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152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9.15.(856),1311]
판시사항

양도소득세부과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판결요지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인 양도행위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더라도 그 양도가 특수관계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그 행위계산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비록 행위계산이 부인되기는 해도 실지양도가액 자체는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행위계산이 부인되는 실지양도가액에 의할 수도 없으므로 이 때에는 행위계산 부인의 결과 양도가액으로 의제되는 “시가”를 실지양도가액으로 삼을 것이며, 여기서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지만,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인 양도행위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다면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 그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그 양도가 특수관계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그 행위계산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비록 행위계산이 부인되기는 해도 실지양도가액 자체는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그 양도가액을 행위계산이 부인되는 실지양도가액에 의할 수도 없으므로 이 때에는 행위계산 부인의 결과 양도가액으로 의제되는 “시가”를 실지양도가액으로 삼을 것이며, 여기서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83.11.8. 선고 83누392 판결 ; 1988.2.9. 선고 87누67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심감정인의 감정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양도계약은 1985.5.24. 체결되어, 같은 해 6.28. 그 대금이 모두 청산되었다고 본 것은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1.3.선고 87구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