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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1064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2.1.(861),1697]
판시사항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20조 , 동 시행령 제46조 제2항 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 에 열거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의도가 없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원고, 피상고인

대덕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외 1인

피고, 상고인

광명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그 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1984.2.27. 당시의 가격을 금 1,065,744,600원으로 평가하였고, 원고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제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우신감정평가합동사무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1985.12.12. 당시 금 1,088,524,500원으로 감정평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의 감정은 어느 것이나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것이 아니고 또 실지매매가격이 위 감정가격의 93퍼센트 및 91퍼센트 정도에 불과하지만 원고는 그 소유의 공장을 서울에서 안산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1984.12.경 2차례에 걸쳐 일간신문에 공장매도 광고를 내는 등 원매자를 물색하였으나 당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였고 위 부동산의 규모가 크며 가액이 많은 것이어서 원매자를 구하기 어려운데다가 안산시로 공장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자금압박이 심해져서 하는 수 없이 위 감정가격을 참작하여 이에 근사한 가격으로 소외인 등 3인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실지매매가격 금 966,224,000원이 시가에 미달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양도행위를 부당행위라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그 차액상당을 익금가산하여서 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인세법 제20조 , 동 시행령 제46조 제2항 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 에 열거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의도가 없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 당원 1985.5.28. 선고 84누337 판결 ; 1987.10.13. 선고 87누357 판결 ; 1988.11.8. 선고 87누1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법인세법 제20조 , 동 시행령 제46조 제1항 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앞에서 본 가액으로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동종거래 행위와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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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9.21.선고 87구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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