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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6980 판결
[손해배상(기)][집39(4)민,163;공1992.1.15.(912),265]
판시사항

가.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산하의 동사무소 소속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의 사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의무의 귀속 주체

나.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저당권자가 그 저당권의 불성립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와 같은 직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다. 위 “나”항의 경우 그 피담보채무 중 채무자의 중첩적 채무인수액 부분으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발생되어 있던 채권의 사실상 회수불능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주민등록이나 인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장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그 산하의 동장은 그 단순한 보조기관으로서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위 사무를 수임처리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산하 동사무소 소속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이 그 사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서울특별시이다.

나.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저당권자가 그 저당권의 불성립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위와 같은 직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다. 위 “나”항의 경우 그 피담보채무 중 채무자의 중첩적인 채무인수액 부분으로 허위의 인감발급에 터잡아 채권자와 위 채무자 사이에 불실의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담보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발생되어 있던 채권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위 기존채권에 대하여 원채무자 등으로부터 현실변제 등에 의하여 이를 실제로 회수할 수 있었거나 또는 다른 유효한 담보수단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위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은 나머지 위와 같은 채권자로서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위 인감발급에 있어서의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위 채권의 사실상 회수불능에 따른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동산유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이 사건 인감증명 발급 당시 시행중이던 주민등록법(1988.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 , 2항 , 동법시행령 제1조 , 인감증명법 제2조 , 제14조의2 , 동법 시행령 제2조 지방자치법(1988.4.6. 개정되기 전의 것) 중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이나 인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장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그 산하의 동장은 그 단순한 보조기관으로서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위 사무를 수임처리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산하의 상계 3동 사무소 소속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이 그 사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소외회사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의무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소외 1, 2 등이 공모하여 1987.11.10. 소외 1은 미리 준비한 세대별, 개인별 주민등록표 용지에 소외 장복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개인별 주민등록표 용지의 인감란에 미리 위조한 위 장복진 명의의 인장을 압날하고, 그 사진란에 소외 1의 사진을 붙이고 위 각 주민등록표 용지의 직인란에 미리 위조한 서울 성동구 자양 1동장 명의의 인장을 압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주민등록표 2매를 위조하고, 소외 2는 그 무렵 이를 서울 노원구 상계 3동 사무소의 주민등록표 보관함에 몰래 끼워 놓은 사실, 소외 1이 그달 13.부터 그해 12.7.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위 장복진으로 행세하면서 위 상계 3동 사무소에서 인감증명 발급사무를 담당하던 직원인 소외 3에게 미리 위조한 위 장복진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동인 명의의 인감증명 발급을 신청하였는 바, 소외 3은 당시 위 주민등록표의 작성일자가 그 최초작성일 이전인 1968.10.20.로 기재되고, 그 직인란에는 민원사무전용이 아닌 행정실전용의 동장 직인이, 사진란에는 담당자의 개인도장이 아닌 동장 직인이 각 날인되어 있는 등으로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에 의심할 만한 여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소외 1에게 위 위조된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날인된 인감에 의한 위 장복진명의의 인감증명서 4매를 발급해 준 사실, 한편 소외 정리회사 동산유지공업주식회사는 그해 11.경 소외 노재영과의 사이에 위 회사 생산제품인 비누 등을 외상으로 공급거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 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물품대금 지급채무와 특히 위 노재영이 이미 그 전에 소외 김영준으로 부터 중첩적으로 인수한 동인의 소외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34,000,000원의 지급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1이 그 담보제공 승락자로서 위 장복진으로 행세하면서 제시하는 위 허위발급된 인감증명서 등에 터잡아 위 장복진 소유의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금 150,000,000원, 채무자 노재영, 근저당권자 소외회사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달 27. 이를 원인으로한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친 다음 그해 12.12. 부터 위 노재영에게 비누 등 제품을 계속 공급하여 준 사실, 그 후 위 장복진 본인이 그 해 12.1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불법경료사실을 발견하고 소외 회사의 정리개시절차에 따라 그 관리인이 된 원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의 확정에 기하여 1988.12.16. 위 등기를 말소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그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인 소외 3으로서는 소외 1의 신청에 따라 위 장복진 명의의 인감증명을 발급함에 있어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예상하여 미리 주민등록표가 위조된 것인지의 여부를 잘 확인한 후에 인감증명을 발급함으로써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소외 1에게 위 장복진 명의의 인감증명을 발급해준 잘못으로 말미암아 위 장복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이로써 위 소외 회사가 위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공무원의 위 직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위 소외회사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발급사무 담당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저당권자가 그 저당권의 불성립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위와 같은 직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91.7.9. 선고 91다557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도 역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2.1.12. 선고 81다카193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결국 논지도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담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됨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담보물의 시가 상당액 중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한 실제 채권액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무렵의 위 담보부동산의 시가액 및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원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당시 그 피담보채무로 약정된 바에 따라 담보채무자인 위 노재영이 1987.2.경 소외 김영준으로 부터 중첩적으로 인수한 동인의 소외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채무액 금 34,000,000원과 위 노재영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인 1987.12.12.부터 그 등기가 위조된 주민등록표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임이 판명된 그달 18.까지 사이에 소외회사로 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물품대금 채무액 금 15,814,480원을 합산한 금액 중에서 미회수된 금 45,570,000원 상당액을 이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소외회사의 손해로 보고 이에 대하여 소외회사의 판시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그 과실비율에 따라 일부 감액한 금 31,899,000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 인정의 위 손해액 중 위 노재영의 중첩적인 채무인수액 금 34,000,000원 부분은 이 사건 허위의 인감발급에 터잡아 소외회사와 위 노재영 사이에 불실의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담보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발생되어 있던 채권에 해당되는 것임이 분명한 바, 소외회사가 위 기존채권에 대하여 원채무자 등으로 부터 현실변제 등에 의하여 이를 실제로 회수할 수 있었거나 또는 다른 유효한 담보수단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위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은 나머지 위와 같은 채권자로서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허위의 인감발급에 의하여 불실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곧바로 위 인감발급에 있어서의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위 채권의 사실상 회수불능에 따른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에 이르지 않고 성급하게 위 기존발생 채권액 전부를 이 사건 손해액에 포함시킨 허물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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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7.2.선고 91나13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