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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816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8.15.(926),2221]
판시사항

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부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그 저당권의 불성립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공무원의 위 직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

나. 위 ‘가’항의 경우 피해자인 보험회사가 담보의 교체나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못 볼 바도 아니라 하여 그 심리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이 비치된 결과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부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그 저당권의 불성립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그 과실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감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손해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피해자인 보험회사가, 갑이 을회사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함에 있어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갑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만족할 만한 물적 담보를 제공하되 만일 담보가치의 변동 등에 따라 보험회사가 담보의 교체나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기로 하였고, 한편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갑에 대하여 을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여 이를 보관, 관리하거나 또는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무권리자에 의하여 설정되었음을 알게 되어 그 각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까지 한 보험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그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못 볼 바도 아니므로 이 점을 좀더 심리하여 가해자의 책임의 감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철 외 1인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이 비치된 결과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분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그 저당권의 불성립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6.1.27. 선고 75다322 판결 ; 1978.11.1. 선고 78다470 판결 ; 1991.3.22. 선고 91다8152 판결 ; 1991.7.9. 선고 91다5570 판결 등 참조) 그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그 과실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감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손해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인은 소외 호남석유화학주식회사에 원고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함에 있어 지급기일이 물품구입일로부터 2내지 3개월 후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왔는데 원고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무권리자에 의하여 설정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던 1986. 4월경에는 이미 외상대금이 위 보험증권상의 보험한도액인 금 200,000,000원에 가까운 금198,000,000원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는 위 소외회사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결제되는 것을 기다려 그 한도내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바람에 그 외상대금은 크게 변동이 없었으며 한편 위 보증보험증권은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는 그 취소나 해지가 불가능한 취소불능 보험증권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무권리자에 의하여 설정되었다는 것은 피보험자인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를 주장하거나 보험사고발생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회사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전인 1986. 4월경이나 또는 그 이후에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무권리자에 의하여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여 원고회사에 이 사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원고회사로부터 위 보증보험증권을 발행 받음에 있어 원고회사와의 사이에 그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만족할 만한 물적담보를 제공하되 만일 담보가치의 변동 등에 따라 원고회사가 담보의 교체나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기로 하였고 한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위 소외인에 대하여 그가 위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여 이를보관, 관리하거나 또는 운영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늦어도 1986.4월경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무권리자에 의하여 설정되었음을 알았고 같은 해 11.1에는 그 각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까지 한 원고회사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그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못 볼 바도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피고의 책임을 감경할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 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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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18.선고 89나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