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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3.09.15.]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09.1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주민과), 044-205-3143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위임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을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8. 2. 29., 2009. 8. 1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7. 11., 2023. 1. 10.>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3.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중 시ㆍ군ㆍ자치구 단위 이하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제3조 (경비의 부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1.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 발급하는 경우

2.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6.>

제4조 (세대에 속하지 않는 군인의 등록)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않는 군인에 대해서는 그 군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의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09. 8. 13., 2022. 7. 11.>

[제목개정 2022. 7. 11.]
제5조

삭제  <2014. 12. 31.>

제6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③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

제6조의 2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순서는 제6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2. 7. 11.>

1. 외국인등의 체류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거소(居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이하 “주민등록지”라 한다)와 일치할 것

2. 외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원(세대주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배우자 

라. 세대원의 직계혈족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1. 외국인등 본인

2.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

3.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원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의 외국인등록자료(국내거소신고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체류지에서의 거주사실

3. 가족관계기록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등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자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등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체류지를 이전하면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어도 그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다.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전입신고 또는 국내거소 이전신고와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속하였던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이 제1호에 따른 전입신고지 또는 국내거소 이전신고지와 동일한 주소지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을 것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에 대한 기록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기록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등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기록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외국인등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2. 이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외국인등 사이의 가족관계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제7항에 해당하여 삭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의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해당 외국인등에 관한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삭제 신청을 한 경우

2. 제9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3.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삭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정정ㆍ변경ㆍ삭제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등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되거나 국내거소신고 원부가 정리된 경우 또는 체류허가의 취소ㆍ변경 등에 따라 국내에 체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제8항에 따라 통보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신청 절차와 방법,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사항에 관한 정정ㆍ변경ㆍ삭제 및 통보 등 외국인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7조 (주민등록번호)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③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2023. 1. 10.>

④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8조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요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5. 8.>

② 법 제7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정정사항의 통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반송사유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5. 8.>

③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법 제7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정정통보서에 따라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를 정정하여야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새로 부여하여 주민등록표를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④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거나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이미 발급받은 사람이면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한 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제9조 (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①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문자와 외국문자로 기록할 수 있으며, 제6조의2에 따라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해당 외국인등의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표의 영문 성명을 기록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해당 외국인등의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록한다.  <개정 2017. 9. 19.>

②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기록을 정정ㆍ삭제ㆍ삽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이전의 기록은 남겨 두어야 하며, 정정ㆍ삭제ㆍ삽입 또는 변경의 사유와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③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한다.  <개정 2009. 8. 13., 2021. 6. 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 읍ㆍ면ㆍ동(법정동 이름을 말한다), 리(법정리 이름을 말한다), 지번(地番)의 순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지번 다음에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이름과 동(棟)번호와 호(號)수를 기록한다.  <신설 2009. 8. 13., 2022. 7. 11.>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경우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소의 끝 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해당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할 수 있다.  <신설 2011. 8. 29., 2016. 8. 11.>

⑥ 제5항에 따라 기록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산자료로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문서 등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같은 법 제96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등 장기요양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⑦ 제5항에 따라 기록한 사항은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의 구성요소로 보지 아니하며,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ㆍ초본”이라 한다)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8. 29.>

제10조 (주민등록표 등의 관리ㆍ보존)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파일로 기록하여 관리ㆍ보존하며 관리ㆍ보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1. 12. 2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1. 10.>

1.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손상 전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3.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ㆍ변경ㆍ폐기할 때에는 이를 파일목록에 따로 기록하여야 하며, 그 보관방법ㆍ폐기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4.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입력ㆍ출력ㆍ편집ㆍ검색이나 그 밖에 주민등록업무처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 및 보관ㆍ관리)

①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현상을 이미지화하는 방법으로 전산화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보관ㆍ관리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2조 (이미지 주민등록표에 대한 주민등록사무의 처리)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미지 전산화된 주민등록표(이하 “이미지주민등록표”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부터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지주민등록표와 관련된 주민등록사무를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2조의 2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법 제7조의4제1항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7.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본조신설 2017. 5. 8.]
제12조의 3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하는 사람(이하 “변경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이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변경신청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

3.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에 관한 내용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사유

② 변경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4., 2023. 9. 12.>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린 경우 그 통지서(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누설되었음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서

3. 삭제  <2020. 8. 4.>

4. 변경신청인이 인터넷, 신문ㆍ방송, 게시판,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인터넷 등에 게재ㆍ게시되어 있는 자료

5.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 변경신청인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 

나.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또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다. 그 밖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변경신청인이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의 내역에 관한 자료 등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④ 변경신청인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변경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제4항에 따라 이송받은 경우에는 접수 또는 이송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라 한다)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이하 “변경청구”라 한다)하고, 변경청구한 사실을 변경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5. 8.]
제12조의 4 (대리인의 선임 등)

① 변경신청인은 법 제7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변경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② 변경신청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위원회에 변경청구를 하기 전인 경우에는 변경청구와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변경신청인은 변경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5. 8.]
제12조의 5 (보정 요구)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흠이 있거나 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ㆍ피해사실 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변경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

[본조신설 2017. 5. 8.]
제12조의 6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치)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보받아 이를 변경신청인에게 통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지와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고지와 다른 경우에는 신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른 경우에는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지와 번호부여지가 다른 경우에는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할 것

2.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표를 변경할 것

[본조신설 2017. 5. 8.]
제12조의 7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① 법 제7조의4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변경신청인은 이의신청서에 그가 주장하는 내용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보내고 그 사실을 변경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5. 8.]
제12조의 8 (변경 결정의 연기에 관한 통지)

변경위원회는 법 제7조의5제3항 단서에 따라 심사ㆍ의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변경신청인 및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5. 8.]
제12조의 9 (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의 사유)

법 제7조의5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변경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나.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 5. 8.]
제12조의 10 (사실조사)

법 제7조의5제9항제1호에서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사실조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에 따른 사실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2.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여부 조회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조회

4.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여부 조회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변경신청인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요청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본조신설 2017. 5. 8.]
제12조의 11 (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의5제6항제1호에 따른 변경위원회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한다.  <개정 2017. 7. 26., 2020. 10. 13.>

1.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변경위원회를 대표하고, 변경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변경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자문 등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자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변경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12조의10 각 호의 사실조사와 관련된 기관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법 제7조의5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5. 8.]
제12조의 1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변경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청구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에 관하여 증언,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변경신청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경위원회에 그 사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변경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변경청구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5. 8.]
제12조의 13 (위원의 해임ㆍ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변경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청구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7. 5. 8.]
제12조의 14 (회의의 비공개)

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변경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2. 8.>

1. 변경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2. 변경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명단

3. 그 밖에 공개할 경우 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변경신청인의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변경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본조신설 2017. 5. 8.]
제13조 (말소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말소신고 또는 거주불명 등록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8. 13., 2014. 12. 31.>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의 말소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3., 2020. 10. 13.>

[제목개정 2009. 8. 13.]
제14조 (등록신고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재외국민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 12. 31., 2017. 12. 19., 2020. 10. 13.>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 10. 13.>

제15조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이장(동인 경우에는 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7. 11. 28.>

② 이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 2022. 7. 11.>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읍ㆍ면ㆍ동 또는 출장소에서 받은 경우

2.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와 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6조 (접수증 교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0조의3제1항, 법 제16조, 법 제19조 또는 이 영 제32조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전입신고, 국외이주신고 또는 재등록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청한 사람에게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7. 11. 28.>

제17조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이하 “해외체류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해외체류신고서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해외체류신고서에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1. 해외체류 예정 국가에서 발행한 비자 사본

2.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3. 소속기관 출장명령서 또는 훈련 주관기관의 훈련계획서

4. 국제항공권 또는 국제여객선 등의 구매내역

5. 그 밖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이 직접 해외체류신고를 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1. 출국하려는 사람이 현재 속한 세대의 세대주

2.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배우자 

나.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직계혈족 

다.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출국하려는 사람이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세대주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해외체류신고서에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하고,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체류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신고하려는 사람의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통하여 신고하려는 사람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출국하려는 사람의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출국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출국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신고”로 기록된 사람(이하 “해외체류신고자”라 한다)의 명단을 매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해외체류신고자가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한 사람(이하 “해외체류자”라 한다)의 명단을 매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그 밖에 해외체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17조의 2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의 철회)

① 해외체류신고자가 사정변경 등으로 90일 이상 해외체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해외체류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철회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해외체류신고 철회서에 철회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되, 신청의 위임 및 그 확인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하려는 사람”은 “해외체류신고를 철회하려는 사람”으로, “해외체류신고”는 “해외체류신고의 철회신청”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외체류신고자가 제2항에 따른 해외체류신고의 철회신청을 한 경우 해외체류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신고 철회”라고 기록한 후 철회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해외체류신고 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17조의 3 (해외체류신고자의 출국 후 주민등록표 관리)

① 제17조제4항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기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해외체류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해외체류자의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고, 이를 이송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외체류자의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라고 기록하고,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주소로 한 후 출국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제5항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기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해외체류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해외체류자의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라고 기록하고, 주소를 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출국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해외체류신고에 따라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그 주소의 변경일자는 출국일 다음날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외체류신고자가 해외체류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출국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로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국자료의 확인 등을 거쳐 해외체류신고자의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해외체류신고자의 출국 후 주민등록표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17조의 4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① 해외체류자가 해외체류신고한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외체류 변경신고서를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신고한 주소를 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때에는 해외체류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위임과 그 확인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하려는 사람”은 “해외체류자”로, “출국 후”는 “주소 변경 후”로, “해외체류신고”는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종전에 해외체류신고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한 후 지체 없이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23. 1. 10.>

1. 세대원 전원 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세대별ㆍ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

2.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

⑤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송받은 주민등록표 및 관련 공부와 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 변경신고서를 대조ㆍ확인한 후 세대별 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변경 사항 등을 기록해야 한다.

1. “해외체류”를 “해외체류 중 주소변경”으로 변경할 것

2. 해외체류신고된 주소를 변경할 것

3. 변경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할 것

[본조신설 2022. 7. 11.][종전 제17조의4는 제17조의5로 이동 <2022. 7. 11.>]
제17조의 5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①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하거나 제1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주소에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서에 따라 귀국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귀국 후 거주할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② 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소로 신고한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귀국신고의 위임 및 그 확인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같은 항 제2호마목은 제외한다)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하려는 사람”은 “귀국한 사람”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귀국한 사람의 위임을 받아 귀국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귀국한 사람의 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귀국한 사람 본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국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체류자의 입국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해외체류자가 입국한 것을 확인하면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해외체류” 또는 “해외체류 중 주소변경”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변경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1. 제1항 본문에 따른 귀국신고의 경우: 해외체류 후 귀국신고

2.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전입신고의 경우: 해외체류 후 전입신고

[본조신설 2017. 11. 28.][제17조의4에서 이동 <2022. 7. 11.>]
제18조 (본인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본인이 신고를 할 때에는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써 갈음한다.  <개정 2014. 12. 31.>

② 법 제1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할 때에는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써 갈음한다.  <신설 2014. 12. 31.>

③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를 할 때에는 재외국민 본인의 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 본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 2. 8.>

[제목개정 2014. 12. 31.]
제19조 (위임에 따른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세대주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세대주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자의 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재외국민 본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2017. 11. 2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신고한 사람이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와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신고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3., 2014. 12. 31.>

1. 세대주의 배우자

2. 세대주의 직계혈족

3.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4.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신고한 사람이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와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신고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1.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2.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

3.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4.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목개정 2014. 12. 31.]
제20조 (정정신고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정정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등록기준지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장(이하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라 한다) 등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이를 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 조회하지 아니하고 그 증서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정의 내용이 세대주의 변경인 경우로서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통보해 줄 것을 변경 전 세대주가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13.>

④ 제3항에 따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통보할 경우 세대주 변경 사실의 통보 신청 및 통보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0. 13.>

제21조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의 통보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8.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1. 10.>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갈음되는 주민등록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

2. 사망 또는 실종

3. 등록기준지의 변경

4. 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제22조 (주민등록사항의 통보와 확인)

①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관한 정정 또는 말소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고지와 다른 경우에는 신고지를 말한다)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8. 13.>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통보받은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와 대조ㆍ확인하고, 서로 다른 사항이 있으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8. 13.>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처리 상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등록기준지 통보 접수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3.>

④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아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 (전입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세대 모두 이동 여부를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2016. 12. 30.>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하고 신거주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전입세대의 수를 확인한 후 전입자의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전입신고일자, 전입사유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7.>

제24조 (전 거주지에서의 공부처리)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를 이송하는 경우 전출대상자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의 일부일 때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전출일자를,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에 신거주지의 주소와 전출일자를 기록하고,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해당자란 및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에 신거주지의 주소와 전출일자를,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전출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5조 (구술신고)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구술로 신고하려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표를 관리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나가 신고서에 적을 사항을 관계 공무원에게 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정하여진 신고서에 그 말한 사항을 적어 이를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 8. 13., 2020. 10. 13.>

제26조 (국외이주신고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받으면 매일 신고자의 명단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일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3. 4. 5.>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해당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로 기록된 사람(이하 “국외이주신고자”라 한다)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명단을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국외이주신고자가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자 명단을 매일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일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출국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주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 등록하고 그 주민의 거주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 출국일자, 출국자명단 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국외이주신고자가 5년이 지난 후에도 재외국민으로 구분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일자는 출국일 다음날로 한다.

⑨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2. 31.]
제26조의 2 (국외이주신고 등의 포기)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국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국외이주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법」 제11조에 따른 해외이주포기신고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이주포기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포기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법」 제11조에 따라 해외이주포기신고를 받으면 매일 신고자의 명단을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3. 4. 5.>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해외이주포기신고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해당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포기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해외이주포기신고자 명단 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1.]
제26조의 3 (현지이주자 명단의 통보)

①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한 사람의 명단을 매일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3. 4. 5.>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주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 등록하고 그 주민의 거주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현지이주일자, 현지이주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일자는 현지이주통보서 접수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1.]
제26조의 4 (재외국민의 출국신고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출국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재외국민 출국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자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명단을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자가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자 명단을 매일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 출국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주민의 거주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출국일자, 출국자명단 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출국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출국포기신고를 받으면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재외국민출국포기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자가 1년이 지난 후에도 재외국민 출국자로 변경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⑧ 재외동포청장은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일 등록자의 명단을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3. 4. 5.>

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재외국민등록자 중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주소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등록일자, 재외국민등록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하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아닌 자의 정보는 확인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⑩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자(제9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자 중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가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⑪ 제4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의 변경일자는 출국일 다음날로, 제9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의 변경일자는 재외국민등록통보서 접수일로 한다.

⑫ 제2항,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1.]
제27조 (사실조사와 확인)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ㆍ확인하여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3.>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하며, 이 사실조사서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이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③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8. 13.>

제28조 (최고와 공고)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고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7.>

④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3., 2013. 12. 17.>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최고 또는 공고를 하려면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12. 17.>

제29조 (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법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3., 2021. 1. 5.>

1.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기관의 통보서류

2. 주민등록신고대상인 특수기술에 관한 대장과 증명서류

3. 경찰관서의 통보서류

4.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발급한 신분관계증명서류

5.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출생과 사망에 관한 증명관계서류

6. 양로원ㆍ보육원ㆍ기숙사와 그 밖의 합숙시설 등의 수용자 명단

7. 그 밖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적 목적으로 작성한 서류

제30조 (직권조치방법)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민등록,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을 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직권등록”, “직권말소”, “직권정정” 또는 “직권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사항과 그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3., 2020. 10. 13.>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에 있어서 현역입영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합숙하여 복무하고 있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8. 13., 2016. 12. 30., 2020. 6. 30.>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거주자 등록, 재외국민 등록, 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유지를 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직권등록” 또는 “직권말소” 등의 조치사항과 그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20. 10. 13.>

제30조의 2 (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불명자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이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각종 급여의 수급 사실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0. 13.]
제31조 (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 8. 13., 2020. 10. 13.>

제31조의 2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1. 10.>

[본조신설 2020. 10. 13.]
제32조 (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

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09. 8. 13., 2014. 12. 31., 2016. 12. 30., 2017. 12. 19., 2020. 10. 13.>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이 제1항에 따라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 10. 13.>

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3., 2023. 1. 10.>

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3.>

⑤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09. 8. 13., 2020. 10. 13., 2023. 1. 10.>

[제목개정 2009. 8. 13.]
제32조의 2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① 해외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하여 거주자로 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된 사람이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하여 거주자 주민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1.]
제33조 (이의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4조 (주민등록표의 재작성)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고, 공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② 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하였을 때에는 재작성된 주민등록표에 재작성사유, 재작성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고 변경되기 전의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목록을 작성하여 따로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 10.>

제35조 (주민등록증의 발급)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의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부터 한다.  <개정 2014. 12. 31., 2017. 11. 28.>

1.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는 날

2. 해외체류자: 귀국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는 날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법 제15조와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의 확인을 거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 중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의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2017. 11. 28.>

④ 삭제  <2022. 1. 18.>

제36조 (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그 발급대상자에게 12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전출 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내줄 수 없으면 이를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하거나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3., 2011. 8. 29.>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17세 이상인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가 주민등록신고, 귀국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자에게 12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2017. 11.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지문을 찍어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8.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6. 12. 30., 2017. 7. 26., 2019. 2. 8., 2022. 7. 11., 2023. 1. 10.>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본인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우면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만 한정하여 물어볼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⑥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진과 지문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16. 12. 30., 2023. 1. 10.>

제37조 (주민등록증의 서식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규격 및 수록사항의 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주민등록증의 재질과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2022. 1. 18.>

1. 주민등록증의 규격: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로 한다.

2. 주민등록증의 앞면에 표기할 사항: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발행일ㆍ주민등록기관과 재외국민 여부(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한정한다)

3. 주민등록증의 뒷면에 표기할 사항: 지문 및 주소변동사항

4. 사진: 주민등록증의 앞면 우측 상단에 수록하되, 반명함판 크기의 규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인의 인영 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12. 21., 2013. 3. 23., 2014. 11. 19., 2016. 4. 26., 2017. 7. 26., 2021. 1. 5., 2023. 6. 27.>

제38조

삭제  <2008. 12. 17.>

제39조 (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의 예외)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아닌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 5., 2022. 7. 11.>

1. 민원서류 및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지 못하여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을 제정하려면 주무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을 할 때에는 접수된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별표 1의 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을 찍은 후 주민등록증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ㆍ기재하고, 관계 공무원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을 대리하여 다른 사람이 민원서류 등을 제출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적고 관계 공무원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은 각급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증명서류의 첨부를 요구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7. 11.>

제39조의 2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신청)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이하 “주민등록확인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주민등록확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확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전자민원창구 등을 통해 전자적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11.]
제40조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법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17. 6. 27., 2022. 7. 11.>

②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시간이 종료된 후에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의 근무 종료시각까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

③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12. 17., 2014. 12. 31.>

1.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현역군인(이하 “영내군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3.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4.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5.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회수한 경우

6.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재외국민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7.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경우

④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진(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사진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3항 전단을 준용하고, 본인 소명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2017. 6. 27., 2023. 1. 10.>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려면 전에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 후 재발급하여야 하며,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증 발급란에 재발급일자를 기록하고,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보관한 다음 본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개정 2023. 1. 10.>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요청하고,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⑧ 거주지가 아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7.>

제40조의 2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2.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 이장(중증장애인이 혼자 거주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발급ㆍ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27조의2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중증장애인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이하 이 조에서 “방문 발급ㆍ재발급”이라 한다)해 줄 것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중증장애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외의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중증장애인의 신청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 발급ㆍ재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 발급ㆍ재발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방문일자 및 방문자 등의 사항을 함께 통보하되, 방문일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6.>

[본조신설 2011. 8. 29.]
제41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교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 1장을 제출받아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진을 제출받지 않는다.  <개정 2014. 12. 31., 2016. 12. 30., 2023. 1. 10.>

제41조의 2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6조, 제40조 또는 제40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42조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①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43조 (습득주민등록증의 처리)

①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우체국 등으로부터 습득한 주민등록증(이하 “습득주민등록증”이라 한다)을 송부받거나 인계받으면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3.>

1.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 받은 경우

2. 무단전출,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3. 수령안내 통지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습득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습득주민등록증의 해당자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전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라 파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이를 즉시 보내야 한다.

제44조 (주민등록증의 회수ㆍ파기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3., 2013. 12. 17., 2014. 12. 31.>

1.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한 경우.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영 제40조제3항제7호의 사유로 재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이미 재발급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 습득주민등록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

3의2. 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받은 사람의 종전 주민등록증임을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4.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5.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에 따라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회수된 주민등록증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회수대장에 기록하고 매분기 1회 이상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6조제5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자의 출국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외이주자 또는 현지이주자에게 발급된 거주자용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용불능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14. 12. 31., 2023. 1. 10.>

[제목개정 2014. 12. 31.]
제45조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정리)

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군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등록증에 변경내용을 정리한 후 즉시 그 주민등록증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내용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외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정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정리를 신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종 주소사항을 확인한 후 제2항에 따라 정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7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 1. 10.>

제46조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6조제5항 또는 제40조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요청을 받으면 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 5.>

1. 주민등록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각종 자료를 입력하기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교부

3. 법 제30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제공

4. 주민등록업무의 전산망 관리ㆍ운영

5. 제57조에 따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6. 제58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구축된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거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전산자료와 항상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2. 재해 또는 재난 등의 발생으로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기능 수행

3.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여 연 1회 이상 모의훈련 실시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및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의 자료를 불법침입자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통신망의 구축 및 방화벽 설치 등 자료 보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47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에게는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할 수 있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그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8. 29., 2017. 9. 19.>

②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ㆍ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2항 중 “신고”는 “신청”으로, “신고서”는 “신청서”로, “신고인”은 “신청인”으로 본다.  <신설 2009. 8. 13.>

④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고,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8. 1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료ㆍ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8. 13., 2010. 5.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문을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는 방법으로 제5항 본문에 따른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소를 수신처로 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신처로 하여 우편으로 부쳐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그 신청인의 신원 확인과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3., 2011. 8. 29., 2016. 12. 30., 2021. 1. 5.>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8. 29., 2016. 12. 30.>

⑨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전자문서를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7., 2009. 8. 13., 2016. 12. 30.>

⑩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08. 12. 17., 2009. 8. 13., 2016. 12. 30.>

⑪ 주민등록표의 열람사항, 등ㆍ초본에 적어야 할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본인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7., 2009. 8. 13.,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2. 1. 18.>

제47조의 2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가정폭력피해자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09. 8. 13.]
제48조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4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해당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해야 한다.  <개정 2008. 12. 17., 2009. 8. 13., 2017. 11. 28., 2023. 1. 10.>

제49조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 10.>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의 보호 등에 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및 보안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의 운전장애 및 자료유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를 중단하여야 한다.

제49조의 2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2. 신청인이 법 제2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전입세대확인서의 효율적인 열람ㆍ교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별표 2 제3호 각 목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 10.]
제50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 및 근거

2.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전산자료의 범위

3. 전산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범위(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재의 주소지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에서만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 자체의 복제 또는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2. 6. 1.>

③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6. 1.>

1.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의 정당성

2. 전산자료범위의 적정성

3.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4.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5. 전산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⑤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료활용의 근거ㆍ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써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7. 11.>

⑥ 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하며, 심사결과 전산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7. 11., 2023. 1. 10.>

1. 제4항 각 호의 사항

2.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른 신청사항 처리가능 여부

3. 신청사항의 처리가 주민등록사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지 여부

⑦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심사결과 이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대장에 그 승인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7. 11.>

⑧ 제7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⑨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8. 13., 2012. 6. 1.>

1. 승인을 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의 전산자료 이용 또는 활용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만, 승인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3. 제4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⑩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1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은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모든 자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1. 8. 29., 2012. 6. 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산자료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전산처리정보의 활용 등 그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

2. 전산처리정보의 제공실태와 제공에 따른 보호대책에 관한 자료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활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그 취지 및 내용,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 조사일시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2조

삭제  <2009. 8. 13.>

제53조

삭제  <2009. 8. 13.>

제54조

삭제  <2009. 8. 13.>

제55조

삭제  <2009. 8. 13.>

제56조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7. 6. 27.>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경우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하고, 용지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③ 전자민원창구를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을 교부하려면 위조 또는 변조의 방지 및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제출받은 기관은 전자민원창구에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제57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 법 제35조제1호 및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이하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35조제1호 및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려는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른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가 시스템의 목적 외 이용 방지대책 및 제3자에 의한 침해 방지 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가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중에도 제3항에 따른 대책 시행에 대한 자료의 요구와 그 확인(이하 “지도ㆍ감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선거 종료 등에 따라 후보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게 하여야 하며(그 사유는 알리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이 중단된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3. 선거실명확인시스템 이용을 확인받지 아니한 제3자에 의한 침해 방지 등 안전관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선거실명확인시스템 이용이 중단된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가 그 중단사유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다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의 명단 및 홈페이지주소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⑧ 그 밖에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8조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전자민원창구 또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그 진위를 확인해 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1. 10.>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의 이용범위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 1. 1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8. 29.,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26., 2016. 12. 30., 2017. 7. 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무상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가 계약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를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2.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의 적합성,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

3.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에 의한 신청사항의 처리 가능 여부

4. 신청사항의 처리가 주민등록사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지 여부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범위, 제3항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8.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제58조의 2 (과태료)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3. 1. 10.]
제59조 (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권고)

변경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5. 8.]
제60조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7., 2011. 8. 29., 2015. 11. 26., 2017. 5. 8., 2017. 11. 28., 2023. 1. 10.>

1. 세대별ㆍ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2. 말소된 세대별ㆍ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3.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및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영구

4.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영구

4의2.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영구(전산자료로 따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5년)

4의3.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 5년(전산자료로 따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1년)

5. 국외이주신고서 및 해외체류신고서 접수대장: 10년

6. 주민등록증의 습득ㆍ회수ㆍ파기대장: 5년

7. 주민등록지 통보 관계 서류: 5년

8. 주민등록사항 신고 관계 서류: 5년(다만, 전입신고서는 10년으로 한다)

9.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관계 서류: 5년

10. 과태료 부과ㆍ징수 관계 서류: 5년

11. 주민등록번호 정정 관계 서류: 5년

11의2.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 서류: 30년

12.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 5년

13. 제4호 외의 주민등록증 발급 관계 서류: 5년

14.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상황 보고 서류: 5년

15. 직권정리 및 일일처리 결산 관계 서류: 5년

16. 주민등록표 이송 관계서류: 5년

17. 이의신청 관계 서류: 5년

18.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대장: 5년

19. 전산자료 이용ㆍ승인대장: 5년

20. 제8호 외의 통지서 및 공고 관계 서류: 5년

21. 국외이주(현지이주) 통보 관계 서류: 5년

22. 다른 읍ㆍ면ㆍ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 3년

23.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신청 관계 서류: 5년

24.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 관계 서류: 5년

[본조신설 2008. 2. 29.]
제60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및 제16호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2017. 7. 26., 2020. 10. 13., 2023. 1. 10.>

1. 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ㆍ정정ㆍ변경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정정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신고 관련 처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신고 및 통보 업무 처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이주 신고 및 제19조의2에 따른 자료 제공에 관한 사무

9.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관한 사무

10.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무

12의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13. 법 제27조의2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무

14.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무

14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무

15. 법 제30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승인 및 자료제공 업무에 관한 사무

16. 법 제34조에 따른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에 관한 사무

17. 법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사항의 진위 확인에 관한 사무

② 변경위원회는 법 제7조의4 및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 5. 8.>

[본조신설 2016. 12. 30.][제목개정 2020. 10. 13.][시행일: 2023. 1. 12.] 제60조의2제1항제14호의2
제61조

삭제  <2018. 12. 24.>

부칙 <대통령령 제20615호, 2008. 2.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습득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이 영 시행일 전에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를 받고 이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 (종전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증 회수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772호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0조제1항제4호(이 영에 따라 제44조제1항제5호가 되는 것을 말한다)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2005년 7월 1일 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5년 7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 (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6조제2항ㆍ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 제5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3조제2항ㆍ제6항, 제5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4항 본문 및 제8항, 제50조제7항, 제5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세대별ㆍ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2. 말소된 세대별ㆍ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3.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및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영구

4.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영구(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파기)

5. 국외이주신고서 접수대장: 10년

6. 주민등록증의 습득ㆍ회수ㆍ파기대장: 5년

7. 주민등록지 통보 관계 서류: 5년

8. 주민신고 관계 서류: 5년

9.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관계 서류: 5년

10. 과태료 부과ㆍ징수 관계 서류: 5년

11. 주민등록번호 정정 관계 서류: 5년

12.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 5년

13. 제4호 외의 주민등록증 발급 관계 서류: 5년

14.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상황 보고 서류: 5년

15. 직권정리 및 일일처리 결산 관계 서류: 5년

16. 주민등록표 이송 관계서류: 5년

17. 이의신청 관계 서류: 3년

18.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대장: 3년

19. 전산자료 이용ㆍ승인대장: 3년

20. 제8호 외의 통지서 및 공고 관계 서류: 3년

21. 국외이주(현지이주) 통보 관계 서류: 3년

22. 다른 읍ㆍ면ㆍ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 3년

23.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신청 관계 서류: 3년

24.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 관계 서류: 1년

별표 2 제3호 차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 방법란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77>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란을 삭제한다.

┌───────────────────────────────┐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및 증권금융회사 │

└───────────────────────────────┘

<93>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64호, 2008. 1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8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83호, 2009. 8. 13.>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㊽ 까지 생략

㊾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아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㊿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0> 까지 생략

<151>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52>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4> 까지 생략

<155>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34조”를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15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11호, 2010.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행정심판법」 제18조”를 “「행정심판법」 제27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23호, 2010. 8.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02호, 2011. 8.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제47조제6항, 제51조, 제58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0조의2,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아 그 발급신청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을 추가한 기간을 그 신청기간으로 본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64호, 2011. 10.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⑮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83호, 2011. 1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같은 법 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사무관리규정」 제37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825호, 2012.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0조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ㆍ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ㆍ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ㆍ제8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6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93>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01호, 2013. 1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실한 주민등록증의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민등록증의 분실을 이유로 재발급을 받았으나 이 영 시행 후에 관계 공무원이 종전의 주민등록증임을 확인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3>까지 생략

<204>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ㆍ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ㆍ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ㆍ제8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20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56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등록법」 제19조”를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이민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㉙부터 ㉜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663호, 2015. 1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ㆍ재발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 4.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㊿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59>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11호, 2016.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⑨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09호, 2016. 12. 30.>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020호, 2017. 5. 8.>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150호, 2017.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증 발급 사무처리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

<160>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6조의2제3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4제2항ㆍ제3항ㆍ제8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ㆍ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2항, 제36조제3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ㆍ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11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8호의4서식까지 및 별지 제33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6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99호, 2017. 9. 19.>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445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주소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4286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르되, 해외체류신고에 따라 국내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그 주소의 변경일자는 신고일로 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8473호, 2017. 1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거주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후단 중 “거주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앞쪽 첨부 서류란 제1호 중 “거주 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 첨부 서류란 제1호 중 “거주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11호, 2019. 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6조제3항 본문,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1년까지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때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저목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㊼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현역입영자”를 “현역입영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합숙하여 복무하고 있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자”로 한다.

㉑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92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1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8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로 한다.

제12조의10제5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별표 2 제3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51>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111호, 2020. 10.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0조의2, 제31조, 제31조의2, 제60조의2제1항제9호, 별표 3,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726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340호, 2022. 1. 18.>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㊾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791호, 2022. 7.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제6조의2제1항, 제9조제4항,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입신고사항의 사후확인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21호, 2023.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11호의2,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4호의2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항 제12호의2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의4에 따라 제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 서류 중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위반횟수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별표 4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77호, 2023.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3항, 제26조의3제1항 및 제26조의4제8항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4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외교부”를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및 별지 제18호의4서식 중 “외교부”를 각각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4호 중 “외교부”를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⑮ 및 ⑯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474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서목을 삭제한다.

⑬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575호, 2023.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1호 중 “제34조제1항,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8조의4”를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별표 1] 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별표 2]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별표 3]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범위(제31조의2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의2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개인별 주민등록표
[별지 제2호서식] 세대별 주민등록표
[별지 제3호서식] 세대명부
[별지 제4호서식]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별지 제5호서식]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
[별지 제6호서식]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정정 요구
[별지 제8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정정(반송) 통보
[별지 제9호서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별지 제9호의2서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별지 제10호서식] 주민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별지 제10호의2서식] 주민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별지 제10호의3서식] 해외체류(신고서, 신고 철회서)
[별지 제10호의4서식]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통보
[별지 제12호서식] 주민등록사항 통보
[별지 제13호서식] 주민등록사항 통보
[별지 제14호서식] 등록기준지 통보 접수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별지 제15호의2서식]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
[별지 제15호의3서식] (전입, 재등록)신고서(재외국민, 해외체류자)
[별지 제15호의4서식] 국외이주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해외이주신고자 명단 통보
[별지 제16호의2서식] 국외이주신고자 명단 통보
[별지 제16호의3서식] 국외이주신고자 중 출국자 명단 통보
[별지 제17호서식] 국외이주포기신고서
[별지 제17호의2서식] 해외이주 포기 신고자 명단 통보
[별지 제17호의3서식] 현지이주자 명단 통보
[별지 제18호서식] 재외국민(출국, 출국포기신고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재외국민 출국신고자 명단 통보
[별지 제18호의3서식] 재외국민 출국신고자 중 출국자 명단 통보
[별지 제18호의4서식] 재외국민 등록자 명단 통보
[별지 제19호서식] 사실조사서
[별지 제20호서식] 사실조사원 증명서
[별지 제21호서식] 최고장
[별지 제22호서식] 최고 공고문
[별지 제23호서식] 직권조치 통지서
[별지 제24호서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별지 제25호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이의신청 심사결과서
[별지 제27호서식] 주민등록표 재작성 통지서
[별지 제28호서식] 주민등록표 재작성 공고문
[별지 제29호서식]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별지 제30호서식]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별지 제32호서식]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별지 제33호의2서식] 삭제 <2016. 12. 30.>
[별지 제34호서식]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 분실신고 철회 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사항 통보
[별지 제36호서식] 주민등록증 회수(인계)대장
[별지 제37호서식] 다른 읍ㆍ면ㆍ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
[별지 제38호서식]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사, 이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심사결과표
[별지 제40호서식]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 대장
[별지 제41호서식]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신청
[별지 제42호서식] 삭제 <2016. 12. 30.>
[별지 제43호서식] 삭제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