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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3361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5.(26),184]
판시사항

[1] 주민등록 담당 읍사무소 직원과 이장의 과실로 허위의 주민등록표가 비치되고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어 무효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 그 등기를 믿고 물품을 외상공급한 자의 손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위 [1]항의 경우,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물품거래 당사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전체 손해의 20%를 과실상계한 사례

판결요지

[1] 읍의 이장이 성명불상자들의 실제 전입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입신고서에 확인을 하여준 과실과, 읍사무소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송부되어 온 개인별 및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므로 퇴거지의 동사무소에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접수하여 허위의 세대별주민등록표와 허위의 인감이 날인된 개인별주민등록표가 비치되게 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그 인감증명이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절차에 이용되게 함으로써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한 자가 그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군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위 [1]항의 경우,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무효인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물품거래 당사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전체 손해의 20%를 과실상계한 사례.

원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동양실리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건익)

피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논산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태 외 1인)

주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 백경순, 그의 처인 이춘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들이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백경순과 이춘희의 세대별 및 개인별주민등록표를 위조한 후, 이춘희가 1987. 5. 4. 이후 '태백시 화전동 13의 3'에 거주하다가 1990. 11. 4. '충남 논산군 연무읍 동산리 46'으로 전출하는 것처럼 태백시 화전동장 명의의 주민등록 송부전을 위조하여 1990. 11. 3. 태백시 황지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피고 산하 연무읍사무소로 우송한 사실, 피고 소속의 연무읍 동산리장은 같은 달 5. 같은 리 889에 있는 무궁화여인숙(이 여인숙의 허가증에는 그 주소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전입주소와 같이 구번지인 같은 리 46으로 기재되어 있다.)의 주인 아들인 소외 이태로로부터 위 성명불상자들의 전입신고서를 제시받고, 같은 리 46번지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인지의 여부(실제 같은 리 46에는 우사가 들어 서 있다.)와 그들의 실제 전입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전입신고서의 확인인란에 날인을 하여 준 사실, 피고 소속의 연무읍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은 송부되어 온 개인별 및 세대별주민등록표에 ① 개인별주민등록표의 작성일은 1978. 7. 23.이고 당시 이춘희의 주소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 산 11'로 되어 있으며 세대별주민등록표의 작성일은 1987. 8. 25.이고 당시 위 소외인들의 주소는 '태백시 화전동 13의 3'으로 되어 있어 위 개인별주민등록표와 세대별주민등록표의 작성자 및 그 날인, 작성기관의 직인이 서로 같을 수 없는데도 모두 지방행정주사 김기환 및 돈암 제1동장으로 되어 있고(세대별주민등록표의 경우 태백시 화전동장이 그 작성기관이 되어야 한다.), ② 각 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 첫 전입, 전출란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 본적확인란의 날인 역시 각 주민등록표의 최초 작성기관에서 하였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동일할 수 없는데도 서로 같으며, ③ 이춘희의 개인별주민등록표상의 무인이 흐릿한 것 등의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퇴거지의 동사무소에 전화 등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접수·처리하여 위 허위의 개인별주민등록표와 세대별주민등록표가 피고 산하 연무읍사무소에 비치되게 한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같은 달 14. 이태로를 통하여 연무읍사무소의 담당공무원에게 이춘희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와 함께 이춘희의 개인별주민등록표에 날인된 인영과 같은 임의 조각한 인장을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들로부터 피고 산하 연무읍장 명의의 이춘희의 인감증명 수통과 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 수통을 발급받은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같은 달 24. 허위의 위 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을 이용하여 이춘희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의 주소를 '서울 성북구 돈암동 산 11'에서 '충남 논산군 연무읍 동산리 46'으로 변경하는 소유 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허위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금 700,000,000원, 채무자 태언산업 주식회사, 채권자 청주씰링 주식회사(이하 청주씰링이라고 한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자 청주씰링으로 된 그 판시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청주씰링은 같은 해 12. 3. 위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소외 전구칠에게 이전하는 각 부기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 회사는 같은 해 8. 7. 청주씰링과 사이에 씰리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인 거래를 하여 오다가, 1991. 1. 22. 청주씰링에 대한 기왕 및 장래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전구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양수받고,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태언산업 주식회사의 피담보채무를 청주씰링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들은 임의 조각한 인장을 이용하여 청주씰링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이춘희 명의로 동의를 하여 주어, 같은 날 위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원고 회사 명의로 이전되는 각 부기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원고 회사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청주씰링에게 씰리콘을 계속하여 판매한 사실, 그런데 청주씰링은 같은 해 2. 26. 부도를 내고 무자력이 되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실제 소유자인 이춘희가 같은 해 4. 3. 원고 회사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 회사는 같은 해 8. 29. 위 청구를 인낙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의 연무읍 동산리장이 위 성명불상자들의 실제 전입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입신고서에 확인을 하여준 과실과, 피고 소속의 연무읍사무소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송부되어 온 개인별 및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므로 퇴거지의 동사무소에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접수하여 위 이춘희에 대한 허위의 세대별주민등록표와 허위의 인감이 날인된 개인별주민등록표가 비치되게 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그 인감증명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절차에 이용되게 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양수받은 원고 회사로 하여금 청주씰링에 물품을 판매하게 하여 그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권최고액 금 700,000,000원이나 되는 고액의 담보권을 취득하는 원고 회사로서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자처하는 이춘희가 등기권리증도 없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고, 근저당권이 양도되는 것은 거래계에서 이례에 속하는 일인데 위 근저당권은 설정된 지 열흘도 되지 못하여 청주씰링으로부터 전구칠에게 양도되었으며 이춘희는 청주씰링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동의를 하고 있으므로, 이춘희의 신원과 이춘희가 청주씰링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 그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하게 살펴 보았더라면, 원고 회사 명의의 위 각 등기를 경료할 당시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부터 받은 이춘희의 주민등록증 사본에 본적지가 '전남 고창군 고창읍 선흥리 68'로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 고창군이 행정구역상 전라북도에 속함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이춘희의 신원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위 담보제공자가 이 사건 토지의 진실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형식적인 조사만을 함으로써 무효인 위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취득하고 불과 한달여의 짧은 기간 안에 거액의 물품을 공급하여 손해를 입은 과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과실도 이 사건 불법행위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20%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당원 1995. 2. 3. 선고 94다2711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5. 8. 8.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같은 달 30.에 비로소 이 사건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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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6.15.선고 94나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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