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면장 직인, 제증명 발급 담당공무원의 확인자인의 보관 관리 소홀로 인한 인감증명 위조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면장의 직인과 제증명발급 담당공무원의 확인자인(사인) 의 보관ㆍ관리의 소홀함을 틈타 소외인이 이를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부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장직인 등의 보관ㆍ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원고가 입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배판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북 완주군 제1면 제1리 부락 이장이던 소외 1이 소외 2와 공모하여 1977.2.10과 그 익일 두차례에 걸쳐 제1면사무소 민원실에 들어가 담당공무원들의 면장직인 및 담당공무원 확인자인(사인) 등의 관리소홀을 틈타 이를 도용하여 본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박순덕의 인감증명서 2통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외 박순덕의 남편으로서 그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원고에게 같은 달 14일 본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원고로부터 소외 박순덕에 대한 대여금 명목의 금 1,200,000원을 교부 받았는바 그후 소외 박순덕이 원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8.6.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동 소외인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면장 직인이나 확인자인은 그 주된 용도가 제증명을 발급하는데 있고 제증명 중에서도 인감증명은 인감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가 그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계약의 체결,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경우에 요구되어 거래상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며 면장 직인이나 제증명 발급대장들을 보관,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이를 소홀히 취급하는 경우 직인 등이 도용되어 인감증명서가 위조될 우려가 많을 것임은 이를 쉽사리 예견할 수 있을 터이므로 위조된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고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면장직인 등을 보관,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그 보관, 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집행상의 과실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면장의 직인이나 제증명 발급 담당공무원의 확인자인(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사용되고 인감증명서가 계약의 체결 및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어서 이를 보관, 관리하는 공무원이 이의 보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타인이 이를 도용하여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나아가 이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면사무소에서 면장직인 등의 보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요, 원심 판시와 같이 소외 1과 2가 일과근무시간 중에 면사무소 민원실에 들어가 담당공무원들의 보관, 관리의 소홀함을 틈타 면장의 직인과 확인자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또 이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위 면장직인 등을 보관,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않고서는 그 담당공무원들이 면장직인 등의 보관, 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 집행상의 과실과 원고가 입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한편 소외 1이 소외 박순덕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기 전인 1977.1.26에도 같은 방법으로 소외 송상열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제증명 발급 대장에까지 기입해 두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정도의 막연한 사정으로는 곧 위 면장직인 등을 보관,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면장직인들을 보관,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이 사건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면장직인 등을 보관,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중에 그 보관, 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집행상의 과실과 원고가 입은 손해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점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