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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3997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7.15.(972),1945]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이 개재되기 전에 발생한 손해와 상당인과관계유무02.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피해자가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판결요지

가. 피해자들이 소유자를 사칭한 자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동사무소 담당직원의 직무상의 과실이 개재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동사무소 담당직원의 직무상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계약금 상당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소유자를 사칭한 자 등이 진정한 소유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송부전을 위조하여 동사무소에 우송하자, 동사무소의 담당직원이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조된 주민등록표를 그대로 접수하여 동사무소에 비치하였고, 이에 기하여 허위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매매로 인한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동사무소 담당직원의 직무상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그와 같은 손해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저동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이 소외 1 등 소외인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인들에게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피고 산하의 동사무소 담당직원인 소외 2의 직무상의 과실이 개재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외 2의 직무상의 과실과 원고들의 계약금 상당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당원 1991.11.22. 선고 91다2698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이라고 하여 자신의 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도 당연히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과실을 그 판시와 같이 참작한 것은 그 설시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기록에 비추어 수긍못할 바 아니고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 인정한 과실비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대로, 위 소외인들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김성순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송부전을 위조하여 피고 산하 연무동사무소에 우송하자, 위 동사무소의 담당직원 소외 2가 그 판시와 같은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위조된 주민등록표를 그대로 접수하여 위 동사무소에 비치하였고, 이에 기하여 위 소외인들에게 허위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소외 2의 직무상의 과실과 원고들의 그와 같은 손해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3.7.13. 선고 93다1525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심리미진 등의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이 위 주민등록표의 송부의뢰를 받은 영동우체국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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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6.25.선고 93나1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