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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823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1.5.1.(895),1184]
판시사항

가. 공기정화장치에 관한 등록고안이 공지된 인용고안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여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실용신안의 일부에 그 고안의 기술적 효과발생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공기정화장치에 관한 등록고안과 공지된 인용고안이 그 구성에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이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필요에 따라 이미 공지된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차이로 인하여 새롭게 상승된 작용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도 없어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실용신안권은 신규의 고안에 대하여만 부여되는 것이어서 실용신안의 일부에 그 고안의 기술적 효과발생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김대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경일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과 제6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출원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이 사건 고안은 기체(1) 내부의 상부에 고정된 지지대(1a)에 팬모터(2)와 고전압 제네레타(3)를 설치하고 그 하방의 전방에 활성화 휠터(4)와 메카니칼 휠터(5) 이혼화방식 집진기(6) 및 후리휠터(7)를 설치하여 흡입구(8)가 설하여진 덮개판(9)으로 복착시킨 것에 있어서, 활성탄 휠터(4)의 전방에 입설시킨 경사벽(10)의 상부에 위치하도록 지지대(1a)의 하방을 절곡하여 그 절곡부(11)에 곡면반사경(12)과 자외선 살균등(13)을 설치하고, 기체(1)의 상면부에 공기유출구(14)를 설하여서 된 살균등을 이용한 공기청정기인바, 이 사건 고안에서 지지대의 하방을 절곡한 절곡부에 곡면반사경을 설치하고 그 전방에 자외선 살균 등을 설치하여 이를 결합한 것은, 갑제5호증의 인용고안 중 기대 내부에 살균램프(7)를 장착하고 그 살균램프의 상방을 완전히 덮도록 반사경을 결합시킨 기술적 구성이 도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로 인정되고, 또 이 사건 고안에서 하부의 공기흡입구로부터 흡입된 공기를 각종 여과휠터에 통과시켜 정화한 후 자외선 살균등으로 살균하여 상부의 공기유출구로 배출시키는 것은, 갑제3호증의 인용고안에서 하부의 흡입구(2)로부터 흡입된 공기를 살균등(10)으로 살균한 후 각종 여과휠터(5),(5'),(6),(7)에 통과시켜 정화하고 상부의 공기유출구(3)로 배출시키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며, 다만 이 사건 고안 중 공기 중의 먼지 등을 먼저 여과시킨 후 살균하는 구성은, 갑제3호증의 고안 중 먼저 공기를 살균한 후 정화하는 구성과 차이가 있으나, 이는 단순한 설계의 변경에 지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고안은 위 각 인용고안을 종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 각 인용고안의 작용효과를 종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를 나타낸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안은 공지된 기술을 단순히 주합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어, 심판청구인의 (가)호 고안은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고안의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고안과 갑제3호증의 인용고안을 대비하여 보면, 양자는 모두 흡입된 공기를 여과장치와 살균장치에 의하여 정화하고 살균한 다음 실내로 배출하는 공기정화장치에 관한 것 으로서, 양자 중 이 사건 고안은 여과장치가 활성탄 휠터ㆍ메카니칼 휠터ㆍ이온화방식 집진기ㆍ후리휠터로 구성되고, 지지대의 하방이 절곡되어 그 절곡부에 위치한 곡면 반사경의 앞쪽에 자외선살균 등이 설치되어 곡면 반사경과 자외선살균등이 결합되어 있으며, 공기유출구가 실내의 천정을 정면으로 향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흡입된 공기가 먼저 여과장치를 통과한 후 살균되도록 구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위 인용고안은 여과장치가 다공망판ㆍ석면ㆍ합성섬유 부직포로 구성되고, 살균등에 반사경이 붙어 있지 않으며, 공기배출구가 실내의 천정을 비스듬히 향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흡입된 공기가 먼저 살균 등이 있는 곳을 통과한 후 여과장치를 통과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두 고안의 구성에 차이가 있음은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미세한 차이는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필요에 따라 이미 공지된 위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차이로 인하여 새롭게 상승된 작용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실용신안법을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실용신안권은 신규의 고안에 대하여만 부여되는 것이어서 실용신안의 일부에 그 고안의 기술적 효과발생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 당원 1990.1.23. 선고 89후179 판결 ; 1990.10.26. 선고 89후2045 판결 등 참조),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지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에까지 이 사건 고안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지된 부분에 대하여까지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를 확정한 다음 이와 대비하여 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가)호 고안이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보지도 아니한 채, (가)호 고안이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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