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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26. 선고 89후2045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0.12.15.(886),2423]
판시사항

공지사유가 포함된 특허의 권리범위

판결요지

특허권은 신규성 있는 발명에 대하여만 부여되는 것이어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발생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공지된 부분에까지 이 사건 특허(양어용 복합사료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차길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환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김성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도 같다) 제100조 제2항 에 의하면 심판청구서의 보정에 있어서는 청구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청구의 이유로 기재된 "(가)호 도면의 설명"중 "금속판 상면에 얹은 망물상부에 놓고 평평한 면으로 밀어 망두께로 깔아놓은 후 망을 분리시켜 반죽먹이를"이라는 부분이 1987.6.1.자 심판청구보충서에서 삭제되었음은 소론과 같지만, 이는 기본적인 기술구성이 동일한 범위내에서 도면에 의한 공정방법의 설명을 심판청구서와 달리한 것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인의 요지를 변경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그 요지를 변경한 것이어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 및 제4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위 심판청구보충서에 첨부한 (가)호 설명서 및 도면과 심판청구의 이유에서, 피심판청구인이 1981.12.30. 출원하여 1983.8.5. 특허번호 제14948호로 등록된 특허(이 뒤에는 "이 사건 특허"라고 약칭한다)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대비판단할 대상물인 "(가)호 방법"에 관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술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함으로써 심판청구의 대상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가)호 방법"이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완성되지 아니한 제조방법이기 때문에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특허"와 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가)호 방법"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는 "통상의 사료원료에 엿기름, 홍당무 C.M.C. 수육, 어육 등을 배합한 것에 있어서, 이들 배합물을 적당한 묽기로 반죽을 하여 철벨트의 표면에 고무로울러 등을 이용하여 얇게 도포하면서 100℃ 이상으로 가열하여 수분이 40-50%정도 건조되었을 때 로울러로 100-300Kg/㎠ 정도로 가압하여 0.05-0.3mm 정도로 얇게 압연하여 즉시 100-130℃의 건조기로 통과시키어 건조된 것을 긁어내어 벌집형의 다공성 사료를 만들어 각 배합사료를 적정비율로 혼합하여 복합사료를 제조함을 특징으로 한 양어용 복합사료의 제조방법 또는 위와 같이 반죽한 배합물을 철판위에 깔고 100-130℃로 가열하는 동시 10-30℃ 정도의 낮은 온도로 유지된 철판을 배합물 위에 대고 100-300Kg/㎠ 정도의 압력을 가하여 0.05-0.3mm 정도로 압연하여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수증기로 인하여 0.1-0.01mm 정도의 무수한 구멍이 세로로 형성된 벌집형상으로 하고 이를 긁어 얇고 부드러운 사료를 만든 다음 각 사료를 적정비율로 혼합하여 복합사료를 제조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구성임에 대하여, "(가)호 방법"은 "통상의 동, 식물성 먹이에 무기질, 유산균제제, 케로필과 레스친유 적당량을 혼합, 물로 묽게 반죽하여 동력에 의해 회전되는 원판상부의 반죽공급관으로 원판상면에 반지름선상으로 유출시키고 이 유출되는 반죽먹이를 두께조정날로서 일정한 두께로 도포시켜 원판하부에 설치된 가열로와 원판상부의 열풍팬에 의해 도포된 먹이가 회전원판이 1회전 전에 급속으로 건조되면서 내부에 함유된 레스친유에 의해 회전원판에서 쉽게 분리되어 분리날에 의해 원판외곽으로 떨어뜨리게 한 관상어용 건조먹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구성이므로, 양자의 기술구성을 대비하여 볼 때, 양자는 사료를 배합(혼합)하여 묽게 반죽하고 이 반죽을 철벨트(원판상면) 위에 고무로울러(두께조정날)를 이용하여 얇게(일정한 두께로) 도포시키고 건조기(열풍팬)에 의하여 건조시킨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거나유사하지만, 이와 같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의 기술구성은 "이 사건 특허"가 출원되기 전에 공지된 갑 제5호증(특허공보)의 기술구성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허권은 신규성있는 발명에 대하여만 부여되는 것이어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발생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공지된 부분에까지 "이 사건 특허"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고, 그 밖의 부분은 양자가 서로 기술구성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가)호방법"은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양자가 서로 기술구성을 달리하고 있음은 물론 "이 사건 특허"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양어용 복합사료가 신규의 물질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규의 동일물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구 특허법 제45조 제2항 이 적용될 수 없는 것 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64.10.22. 선고 63후45 전원합의체판결 ; 1983.7.26.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판결 ; 1990.1.23. 선고 89후179 판결 등 참조),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결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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