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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 02. 05. 선고 2009구합5054 판결
자연생성된 임목의 벌채에 대한 소득구분[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45 (2009.07.23)

제목

자연생성된 임목의 벌채에 대한 소득구분

요지

소득세법 기본통칙23-1의 자연생성된 임목의 벌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규정한 이유는 과거 산림소득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던 구법하에서 산림소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9. 3. 24. 원고에대하여한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3. 강원도 ○○군 ○○면 ○○리 산 125 임야 135,6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08. 3. 13. 주식회사 ◇◇저에게 1,9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한편, 원고는 임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사업 목적으로 임목을 별채하거 나 양도한 바 없다. 이 사건 토지 지상 임목은 임목동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명인방법으로 공사된 바도 없다.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에는 이 사건 토지 및 기타 지상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8.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1,9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상속세 평가액인 41,107,707원으로 하여 446,089,968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09. 2.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지와 임목을 구분한 다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경정을 청구하였으 나, 피고는 2009. 3. 24. 이 사건 토지 양도시 임목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제l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6. 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국세청장은 2009. 7. 2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에 의하면 임업의 영위 여부에 상관없이 자연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임지와 임목을 별도로 구 분표시하지 않고 일괄양도한 경우 입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고 임목과 임지의 매매가 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따라 임지의 매매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입목의 매매가액은 총양도가 액에서 위와 같이 계산한 임지의 매매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적용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법령개정경과및기본통칙

(1) 소득세법기본통칙(1997. 4. 8. 시행) 23-1 (자연생성된임목의벌채에대한소득구분)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별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 는 소득은 임목의 성장기간에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본다.

(2) 2006. 12. 30. 법률제8144호로개정된소득세법의관련내용

소득세법은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 개정된 이후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까지(이하 '구법'이라 한다) 산림소득을 별도로 구분하고(제4조 제4호), 사업소득의 대상이 되는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하였으며(제19조 제1항 제1호), 조림한 기간인 5년 이상인 입지의 임목의 별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산림소득으로 규정하였으나(제23조 제1항), 2006. 12. 30. 법률 제8144호(이하 '선법'이라 한다)로 위 각 부분이 삭제되었다.

(3) 사실조회회신

국세청 재산세과-2653(2008. 9. 4,), 3491(2008. 10. 27.), 114(2009. 1. 12.), 962(2009. 5. 18.), 법규과-3093(2008. 7. 10.) 질의회신에 따르면 별도로 식림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과 임야를 함께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판단

(1)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며, 본 통칙 규정이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그 규정의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임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을 적용하여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여부를 본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은 ①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소득세법의 체제와 균형이 맞지 않아 합리성이 없고,② 산림소득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던 구법하에서 산림소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소득구분하기 위한 것이어서 산림소득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신법하에서는 무의미하며,③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6 판결 취지 참조), 위 기본통칙 23-1을 소득세 법 제96조 제2항(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해석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은 사업소득의 대상이 되는 입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하였던 구법이 개정된 이후인 2007. 2. 28.에 신설되었고,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급액을 계산하는 경우 에 대한 위 시행령 규정이 임목사업과 관련 없는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국세청소득-4117(2008. 11. 7.)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고,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매매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선에 불과하다).

(3) 따라서이사건에소득세법기본통칙23-1이적용되지않는다는전제에선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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