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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81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8(4)민,159;공1991.2.1.(889),462]
판시사항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도인이 마련하되 실제 거래가액보다 훨씬 적은 허가조건가액으로 허위기재하기로 한 경우 위 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관할 관청의 토지거래허가를 얻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도인이 책임지고 매수인에게 마련하여 주기로 하고,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위 협력의무의 내용은 토지거래허가신청서의 매수금액란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훨씬 적은 허가조건가액으로 허위기재하여 매도인이 날인하기로 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체결된 것이며,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위 매매계약의 허가를 받기로 약정된 것이므로 이는 위 법 제31조의2 에 위배된 범법행위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다.

원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장영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피고, 피상고인

임재택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인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관할 관청의 토지거래허가를 얻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도인인 피고들이 책임지고 원고에게 마련하여 주기로 한 사실, 피고들의 원고 및 선정당사자에 대한 위 협력의무의 내용은 토지거래허가신청서의 매수금액란을 실제거래가액인 금 205,300,000원이 아니고 허가조건가액인 금 107,067,000원으로 허위기재하여 매도인이 날인하기로 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 제21조의3 제1항 , 제7항 , 제31조의2 에 위배된 위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으니 피고들에게 그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체결된 것이며,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위 매매계약의 허가를 받기로 약정된 것이므로 이는 위 법 제31조의2 에 위배된 범법행위이어서 무효라 할 것 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국토관리이용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었음을 들어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상당인 금 28,000,000원을 반환지급하기 위하여 변제공탁을 하고 원고는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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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0.8.29.선고 90나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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