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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14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1)민,208;공1991.4.15.(894),1075]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등 규제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거래허가가 된 경우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격이 실제가격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위 허가가 당연무효이어서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 등 규제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일단 거래허가가 된 이상,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격이 실제가격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허가 자체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 강행규정인 국토이용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이상용 외 3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김재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특히 원심이 채용한 갑제1호증의1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상용, 이보형, 조영숙 등과 피고는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 등 규제구역에 위치한 이 사건 답 1,037평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관할청의 거래허가를 받으면 위 계약을 유효로 하고 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무효로 하여 해약키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매매계약은 거래허가를 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계약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위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청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불허가결정이 됨으로써 조건불성취로 확정되어 위 매매계약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계약의 효력이 존속함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토지거래허가의 성질 및 토지거래허가신청 협력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매매계약추인과 자백의 취소에 관한 원심판단부분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답 720평에 관하여 원고 이상용, 마순옥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위 매매계약이 예비계약에 불과하다는 소론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주장에 불과하며(피고는 원심에서 위 매매계약이 거래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또 일단 거래허가가 된 이상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격이 실제가격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허가자체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 강행규정인 국토이용관리법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소론도 이유없다.

또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위 토지의 매수인이 원고 이상용, 마순옥의 2인이라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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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9.21.선고 89나4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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