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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3223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2.5.15.(920),1481]
판시사항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의미

나. 토지 매수 후 매매대금을 완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타인에게 전매하여 대금을 일부 수령한 경우 후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가”항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은 일이 없고, 매수 후 매매대금을 완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타인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한 경우, 후자의 매매계약은 위와 같은 매매의 경위에 비추어 처음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를 배제한 거래계약으로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허경만(피고인들을 위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원심공동피고인 의 기망에 의하여 공소외 신재수를 이 사건 토지소유자인 신재우의 적법한 대리인으로 오신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시 원심공동피고인의 중개로 이를 피해자 이용태에게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는 과정에 원심공동피고인의 기망행위가 개입되었다고 하여도 피고인들과의 위 이용태 사이의 매매계약을 소론과 같이 당연무효이거나 부존재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소론 사기도박에 관한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하므로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2.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 ( 당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당초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은 일이 없고, 매수 후 매매계약을 완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공소외 이용태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 13억 5천 만 원 중 7억 3천 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위 이용태와 체결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위와 같은 매매의 경위에 비추어 처음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를 배제한 거래계약으로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들의 위 매매계약체결행위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를 적용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하여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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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1.22.선고 91노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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