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거래허가 전의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에 의하여 지정된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허가를 받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 타인의 사무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정덕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에 의하여 지정된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는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070 판결 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허가를 받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 타인의 사무로 볼 수는 없는 것 이므로(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697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