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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446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5.(960),164]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일자를 소급작성하고 매매대금액도 낮춘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일자를 소급작성하고 매매대금액도 낮춘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으로 지정공고되어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자, 그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일자를 규제구역으로 지정공고되기 전으로 하고 매매대금액도 낮춘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없이 원고의 매매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분쟁이 생겨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을 가지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경우, 즉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내용의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이 체결될 당시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인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같은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더라면 그 허가신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또 매도인인 피고측의 사정으로 빨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절차의 편의상 별도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내용의 계약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인 계약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국토이용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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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3.29.선고 90나5827
-대법원 1992.2.14.선고 91다14338
-서울고등법원 1992.9.1.선고 92나1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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