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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도1878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4.11.15.(980),3023]
판시사항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소정의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체결하는 행위”의 의미

나. 계약당사자들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21조의3 제1항 위반에 관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내지 개정 후의 같은 조 제1항 이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당사자들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이유로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21조의3 제1항 위반에 관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판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경기도지사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2.8.20. 서울 서초구 방배동 190의 1 소재 전주이씨 서원군파 종중 사무실에서 구리시 교문동 259의 10 소재 임야 및 대지 2,784㎡에 관하여 그 소유주인 공소외 전광원과 대금 2,4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해 12.17.까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수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제1심은 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인지 후의 것인지를 명백히 하지 않고 있으나 개정 전의 것으로 보인다) , 제21조의3 제1항 을 적용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였고, 원심도 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위 개정 전의 위 법률 제32조의2 내지 개정 후의 동조 제1항이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데(당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 1992.1.21. 선고 91도2912 판결; 1992.8.28. 선고 92도12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제1심 인정의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위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점을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제1심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도 허가신청을 한 바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공소외 이장재도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들이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시공무원이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신청을 철회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을 개정 전의 위 법률 제31조의2, 제21조의3제1항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피고인들이 위 전광원과 체결한 내용의 계약이 어떠한 것인지, 이것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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