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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337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21]
판시사항

비과세 대상이라고 과세표준확정신고한 농지의 양도인에게 과세관청이 자영농지가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것을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라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에게 한 통지가 위 토지는 자영농지가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위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대로 결정되었다거나 이와는 달리 별도로 고지 또는 환급할 세액이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소득세법의 절차에 따른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김태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기준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99조 에 의하여 예정결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납세의무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진납부한 세액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과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법 제116조 내지 제120조 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결정을 하고 이를 소득세법 제128조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이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성립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후 원고가 그 설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양 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라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데 대해 피고가 1989.2.27.자로 원고에게 한 통지는 위 토지가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위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대로 결정되었다거나 이와는 달리 별도로 고지 또는 환급할 세액이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소득세법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소득세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확정결정을 하고 원고로 하여금 최소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얼마인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통지를 함으로써 어떤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1989.2.27.자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당원 1987.11.10. 선고 87누776 판결 ; 1988.9.13.선고다카2539 판결; 1989.10.27. 선고 88누9077 판결 ; 1990.4.27. 선고 87누276 판결 ; 1990.4.13. 선고 87누6 판결 ; 1990.11. 선고 87누553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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