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수리한 경우 확인적 부과처분의 존부(소극)
나. 방위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한 수정신고의 거부처분 및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액의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 수리하였다고 해서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부과결정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과통지의무나 갱정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방위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한 수정신고는 세액의 결정을 하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조의무의 이행으로서 수정자료의 제공을 한 것으로 볼 것이고,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한 수정신고는 과세관청에 대하여 갱정결정을 촉구하는 의미만이 있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니, 존재하지도 않은 부과결정에 대한 수정신고의 거부처분이나 단순한 지급거절에 불과한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 제25조 제2항 , 방위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107조 , 제128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원고, 상고인
이국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984.6.29. 정부의 해운산업합리화 시책에 따라 소외 범양상선주식회사(이하 합병회사라 한다)가 소외 세방해운주식회사(이하 피합병회사라 한다)를 흡수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회사의 주주인 원고(86,640주), 그 자녀인 소외 이애란(45,600주), 같은 이상환(28,500주)에게 액면 금 500원의 피합병회사 주식 1주에 대하여 액면 금 1,000원의 합병회사 주식 0.79주의 비율로 합병회사의 신주를 발행하여 배정하였는데, 피합병회사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합병회사는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 같은법시행형 제5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피합병회사의 주식 1주당 금 290원의 의제배당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의제배당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8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에 의하여 면제되나 그 방위세는 과세된다고 보아 이를 원천징수하였다.
원고는 1985.5.30. 198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법의 자산합산과세특례규정에 따라 위 각 의제배당소득을 다른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산출하여 총 방위세과세표준을 금 30,570,250원으로 산출하고 이중 소득세과세분에 대하여는 20퍼센트, 면세분에 대하여는 30퍼센트의 세율을 각 적용하여 방위세 금 8,319,175원을 산출한 후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 6,057,820원을 신고함과 동시에 자진납부하였는데 그후 이미 방위세를 자진납부한 이 사건 의제배당소득부분에 해당하는 방위세는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착오로 이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소득세과세분에 해당하는 방위세 금 1,707,399원으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면서 차액 금 6,611,776원의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유없다고 거절하였다는 것이다.
(2) 원고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원고등이 배정받은 합병회사 신주의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에 따라서 계산하여야 하므로 1주당 금290원의 의제배당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며, 또 이 사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합병회사의 방위세 원천징수는 완납적인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합산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피고가 방위세로 금 8,319,175원을 부과한 처분이나 위 수정신고와 환급신청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원고가 방위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제107조 의 규정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위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때인 1985.5.30.자로 피고가 그 방위세액 금 8,319,175원을 확정하는 확인적인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전제한 후, 나아가 피고가 한 위 확인적 부과처분은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3) 그러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액의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다.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결정을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수리하였다고 해서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1990.4.13. 선고 87누642 판결 참조).
원고가 1985.5.30.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부과결정통지를 한 바가 없으므로 1984년 귀속소득세분 방위세 금 8,319,175원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제2항 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갱정할 사항은 갱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또는 교육세 등 신고납부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조세등 만을 들고 있고, 부과결정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에 있어서는 수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과 통지의무나 갱정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수정신고는 세액의 결정을 하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조의무의 이행으로서 수정자료의 제공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한 수정신고는 과세관청에 대하여 갱정결정을 촉구하는 의미만이 있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존재하지도 않은 부과결정에 대한 이 사건 수정신고의 거부처분이나 단순한 지급거절에 불과한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이다.
(5)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방위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 및 환급신청의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를 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본안에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방위세의 확정에 관한 법리와 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나아가 이 사건은 당원에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