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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01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8.5.15.(824),852]
판시사항

가.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진납부자의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전에 그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 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주거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한하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사전안내에 의해서 자진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당초 자진납부를 한 세액이 정당하지 아니하고 또 정당한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적어도 그 자진납부를 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사전안내에 따라 확정신고기간전에 그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자진납부한 세액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다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지적하고 있는 방위세 및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즉 당원의 환송판결에서 환송전 원심판결이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은 위 방위세 및 가산세의 과세표준으로 되지 아니하였고 또 피고가 위 방위세에 대한 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 원고가 자진납부한 방위세액은 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위 방위세 빛 가산체에 대하여는 위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해당하는 위법사유가 없는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결국 주장은 위 방위세 등에 관한 환송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원심법원에 환송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 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한하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사전안내서에 의하여 자진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당초 자진납부를 한 세액이 정당하지 아니하고 또 정당한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적어도 그 자진납부를 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당원의 이 사건 환송판결의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밝힌 바와 같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산출세액 금 49,818,007원중 원고가 자진납부한 금 21,885,783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사전안내에 따라 확정신고기간전에 그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자진납부한 세액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다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그렇다는 것이지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에 대한 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자체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상당액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위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 그 자진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공제할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사전안내서에 의하여 통지하면서 그 사전안내서에 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봉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양도소득세는 종결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납세의무자가 그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전에 그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세액계산의 착오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가 종결되는 것으로 업무처리를 하여 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자진납부한 세액에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기록에 비추어 이는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파기환송판결의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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