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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13. 선고 85다카2539 판결
[압류채권][집36(2)민,98;공1988.10.15.(834),1262]
판시사항

가.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이후에 제3자채무자가 취득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그 압류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고지가 없이 된 압류의 효력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 후에 취득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압류된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과세관청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때에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의 고지가 없는 한 유효한 부과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결정의 고지가 없이 된 압류는 무효이다.

다.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 제37조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소득세법 제128조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의 각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는 부과결정을 고지하는 과세처분의 성질과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서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주상호신용금고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조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1983.1.15. 소외 천우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2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당일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000,000,000원을 그해 3.10.까지 지급하되 그중 500,000,000원만 현실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000원은 위 회사가 제일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을 피고들 앞으로 대환해 줌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며 잔대금 1,000,000,000원은 그해 4.15.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위 중도금과 같이 그 반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반액은 대환해 줌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또 천우사는 위 잔대금수령과 동시이행으로 피고들 앞으로 대환하는 1,000,000,000원을 제외한 위 부동산 위의 제일은행과 전북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여 주고 위 건물 1,2,4,5층에 입주중인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해결하여 피고들에게 명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당일 계약금 500,000,000원과 그 후 중도금 500,000,000원을 위 천우사에게 지급하였으나 위 천우사는 나머지 중도금 500,000,000원 지급에 갈음키로 한 대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부도에 이르게 된 사실, 그러자 위 제일은행은 위 부동산을 경매하겠다고 하므로 피고들은 부득이 제일은행과 절충하여 피고들이 위 천우사의 제일은행에 대한 1,82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1984.2.14. 이중 32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 1,500,000,000원은 피고들 앞으로 대환절차를 취하여 위 은행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고, 또 이미 1983.11.16. 위 천우사의 소외 전북은행에 대한 110,000,000원의 채무도 변제하여 위 은행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하였으며, 위 건물 1,2,4,5층의 입주자들의 임차보증금도 1984.2.29. 반환해 줌과 동시에 위 건물을 명도받은 사실,한편 원고는 원심판시와 같은 소외 천우사의 법인세이자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을 이유로 1983.3.25. 및 1984.3.8. 2차에 걸쳐 위 천우사의 피고들에 대한 위 부동산매매잔대금 500,000,000원의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그 무렵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을 각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제일은행의 요구에 응하여 위 천우사의 위 제일은행에 대한 채무중 320,000,000원을 변제하고 1,500,000,000원을 대환받아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1,000,000,000원 보다 820,000,000원을 더 변제 또는 인수함으로써 위 금원에 상당하는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이 채권과 위 천우사의 잔대금채권은 상계적 상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한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잔대금 채권은 피고들의 위 구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잔대금채권 압류통지를 받은 후에 위 천우사의 제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구상권에 의한 상계항변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잔대금채권압류를 할 당시 그 잔대금채권에는 위 인정과 같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었는데 위 천우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이 부득이 위 천우사의 제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 또는 인수하게 된 것이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민법 제49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후에 취득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압류된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소외 천우사의 제일은행에 대한 원심판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전인 1983.3.25. 천우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지급금지의 취지가 기재된 압류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소외 천우사의 제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취득한 위 천우사에 대한 구상권은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잔대금채권의 압류통지를 한 후에 취득한 권리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잔대금채권과 상계하더라도 압류권자인 원고에게는 이를 대항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위 잔대금채권에 원심판시와 같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고 소외 천우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이 부득이 이를 대신 변제 또는 인수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이 취득한 구상권이 위 잔대금채권의 압류이전에 성립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압류채권에 대한 상계금지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바,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과세관청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때에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의 고지가 없는한 유효한 부과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84.3.13. 선고 83누686 판결 참조), 이러한 결정의 고지가 없이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압류가 되었다면 이러한 압류는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한편 이 사건에 적용할 구 법인세법 제37조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소득세법 제128조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정부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세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의 방식은 납세고지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납세고지는 부과결정을 고지하는 과세처분의 성질과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서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 각 조세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납세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적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의 체납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적법한 과세처분의 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아무런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결국 원심판결은 상고이유 제1점에서 본 위법사유로 도저히 그대로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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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1.8.선고 84나413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