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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11. 선고 87누553 판결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공1990.7.1.(875),1290]
판시사항

가. 과세관청이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수리한 경우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의 존부(소극)

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는 경우 수정신고의 거부처분 또는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 수리하였다고 해서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납세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아무런 부과결정통지를 한바 없다면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과결정에 대한 수정신고의 거부처분이나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홍원탁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하 외 2인

피고, 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원고가 방위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제107조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방위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날인 1985.5.30.에 피고가 그 방위세액 금 23,056,461원을 확정하는 확인적인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전제하고, 위 부과처분 중 금 4,547,516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그에 따른 차액 금 18,508,945원의 환급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절한 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액의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고,과세관청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 수리하였다고 해서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당원 1990.4.13. 선고 87누64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1985.5.30.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부과결정통지를 한 바 없으므로 1984년 귀속소득세분 방위세 금 23,056,461원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과결정에 대한 수정신고의 거부처분이나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당원 1990.4.27. 선고 87누27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함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조세채권의 확정에 관한 법리와 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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