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 또는 자진신고납부한 세액과 동일한 내용의 자산양도차익확정결정을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발생 여부(소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116조 내지 제120조 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같은법 제99조 ,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6조 , 제142조 제3항 등에 따라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의 내용이나 당해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진납부한 세액과 동일하여 새로이 더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었더라도, 확정결정의 내용을 같은 법 제1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이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세처분이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행남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의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 대 186.6평방미터를 1977.10.6. 취득하였다가 1986.6.26. 양도한 다음, 1986.10.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에 따라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산출된 양도소득세 금 7,703,050원과 방위세 금 3,851.52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피고는 1986.12.31.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대로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결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그후 원고는 위 양도자산이 취득당시 특정지역내에 들어 있지 않았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위와 같은 배율방법과 환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1987.5.29.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이미 자진납부한 세금 중 양도소득세 금 1,929,382원과 방위세 금192,938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환급을 청구한 사실, 피고가 1987.6.30.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과 같은 내용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에게 소득세법(이 뒤에는 '법' 이라고 약칭한다) 제128조 및 령 제183조 에 따른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법 제116조 , 제128조 와 령 제183조 등에 의하면, 정부는 당해 년도의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년도 7월 31일까지 결정하여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되는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통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법 제116조 내지 제120조 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제99조 , 제94조 및 령 제146조 , 제142조 제3항 등에 따라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의 내용이나 당해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진납부한 세액과 동일하여 새로이 더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116조 내지 제120조 에 의하여 한 확정결정의 내용을 법 제128조 및 령 제183조 에 따라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이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세처분이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터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87.6.30.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과 같은 내용으로 확정결정을 한 다음 원고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가 그 확정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하는 피고의 1987.6.30.자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7.11.10.선고 87누776 판결 ; 1989.6.27. 선고 88누11476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확정결정의 내용을 구술로 고지하고 납세의무자가 고지받은대로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과세처분이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