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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다카275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9.8.1.(853),1071]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번복사유

판결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첨부한 원인증서인 동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던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며,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원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선정자

피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선정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던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아 할 것이고 ( 당원 1988.3.8.선고 87다카1396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7.10.28. 선고 87다카1312 판결 , 1988.5.24. 선고 87다카1785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시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및 피고선정자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 명의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0.9.17.자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 및 피고선정자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1963.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1970.6.경 이 사건 임야소재지의 농지위원이던 소외 2를 찾아가 이 사건 임야가 자신이 소유하는 임야라고 말하면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위 소외 2는 위 소외 1이 1963.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을 뿐 그 실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알지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해보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임야는 1952.12.10.부터 위 소외 1이 관리하고 있고, 또한 그가 사실상의 현소유자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나아가 위와 같이 작성된 보증서를 가지고 같은 농지위원인 소외 3, 소외 4 등을 찾아가 자신이 작성한 보증서가 사실과 다름이 없으니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그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 소외 1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소외 1은 위 보증서를 첨부하여 판시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 보증서가 허위내용의 보증서라 할 것이므로 이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소외 1명의서 소유권보존등기는 뮤효의 등기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백미 5가마를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5에게 인도하여준 사실을 주장하고 있고(매수취지의 주장임), 원고는 1963.경 위 소외 5가 위 소외 1로부터 쌀 5가마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이는 이 사건 임야의 지료로서 수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이 채택한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원고측에게 쌀 5가마를 주었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 명목은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어서,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위 소외 1이 위 소외 7에게 백미 5가마를 건네준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 사건 임야는 그 면적이 750여평(당초에는 임야대장상 2정 2단 5무보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후 지적이 정정되었고 등기부에는 정정전의 면적으로 표시되었음을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다)이고, 그 중 100평이전으로 개간되었으나 나머지는 임야이므로 위 백미 5가마는 1963. 당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교부된 것이 아닌가하는 사정을 엿보이게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원심으로서는 1963. 당시의 이 사건 임야의 가격 등을 심리하여 위 백미 5가마가 매매대금으로 교부된 것인가 아니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료로 교부된 것인가의 여부를 심리하여 위 쟁점사실을 명확히 하지 않고서는 단지 원심의 거시의 증거만으로 위 보증서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이 경험칙에 맞는다 할 것인데,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입증촉구나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여 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였음은 위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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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8.12.21.선고 88나234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