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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0.11 2012다2005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으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그리고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자 또는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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