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
판결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지만, 허위이거나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복멸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23.선고 86다카 전원합의체판결(공 1987,1703)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지만,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복멸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본래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1의 소유로, 망 소외 1이 1947.6.4. 사망함으로써 그의 장남이며 원고의 부인 망 소외 2가 상속받았고, 망 소외 2가 1949.2.5. 사망하자 그의 장남인 원고가 상속받았는데,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피고들(이하 피고 1등이라 한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3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자신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2는 다시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원심적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구 임야대장상에 망 소외 1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위 소외 3은 자신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1970.10.1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 1 등도 이 사건 부동산의 원소유자가 원고의 조부 망 소외 1의 소유에 있었던 것임은 자인하면서, 다만 망 소외 1이 그이 생존시에 동생인 소외 4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분할전 서산군 대산면 기은리 산 193 임야 8정 4단 6무보를 증여한 바 있고, 소외 4가 사망함으로써 그의 아들인 소외 3이 이를 상속받았으며 다시 소외 3이 사망함으로써 피고 1 등이 위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소외 3명의로 보존등기할 당시 보증서에 날인한 보증인 중 1인이었던 소외 5는 위 산 193임야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이었으나 소외 3이 위 임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므로 장씨집안에서 합의된 것으로 생각하여 소외 3 앞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소외 6은 당시 이 사건 임야가 장씨집안 소유이고 보증인 2인이 장씨이므로 믿고 보증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이것만으로는 소외 4가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는 망 소외 1을 포함한 원고측 선조묘 13기가 설치되어 있고 망 소외 1이 소외 4의 형으로서 원고측이 큰집이고 더구나 소외 4는 삼촌 밑으로 출계한 점으로 보아 경험칙상 망 소외 1이 선영을 작은 집으로 출계한 동생인 소외 4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기은리 산 193 임야에 관한 일정시의 권리이전관계서류인 임야매도증서, 삼림양여승낙서, 삼림양여허가서(갑제8, 9, 10호증) 등을 원고측이 아직 보관하고 있는 점, 또 갑제13호증의 1, 2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와 같이 위 기은리 산 193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기은리 산 193의4 임야 3정 9단 6무보에 관하여 망 소외 1 사망 후인 1964.9.29.에 망 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다시 같은 날 소외 유명식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조부인 소외 4가 망 소외 1로부터 위 기은리 산 193 임야를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를 소외 3이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보증서는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결국 원심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거나, 위 법에 의한 보증서가 허위의 보증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