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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99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12.15.(886),2385]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

판결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지만, 허위이거나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복멸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23.선고 86다카 전원합의체판결(공 1987,1703)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지만,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복멸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본래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1의 소유로, 망 소외 1이 1947.6.4. 사망함으로써 그의 장남이며 원고의 부인 망 소외 2가 상속받았고, 망 소외 2가 1949.2.5. 사망하자 그의 장남인 원고가 상속받았는데,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피고들(이하 피고 1등이라 한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3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자신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2는 다시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원심적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구 임야대장상에 망 소외 1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위 소외 3은 자신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1970.10.1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 1 등도 이 사건 부동산의 원소유자가 원고의 조부 망 소외 1의 소유에 있었던 것임은 자인하면서, 다만 망 소외 1이 그이 생존시에 동생인 소외 4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분할전 서산군 대산면 기은리 산 193 임야 8정 4단 6무보를 증여한 바 있고, 소외 4가 사망함으로써 그의 아들인 소외 3이 이를 상속받았으며 다시 소외 3이 사망함으로써 피고 1 등이 위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소외 3명의로 보존등기할 당시 보증서에 날인한 보증인 중 1인이었던 소외 5는 위 산 193임야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이었으나 소외 3이 위 임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므로 장씨집안에서 합의된 것으로 생각하여 소외 3 앞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소외 6은 당시 이 사건 임야가 장씨집안 소유이고 보증인 2인이 장씨이므로 믿고 보증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이것만으로는 소외 4가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는 망 소외 1을 포함한 원고측 선조묘 13기가 설치되어 있고 망 소외 1이 소외 4의 형으로서 원고측이 큰집이고 더구나 소외 4는 삼촌 밑으로 출계한 점으로 보아 경험칙상 망 소외 1이 선영을 작은 집으로 출계한 동생인 소외 4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기은리 산 193 임야에 관한 일정시의 권리이전관계서류인 임야매도증서, 삼림양여승낙서, 삼림양여허가서(갑제8, 9, 10호증) 등을 원고측이 아직 보관하고 있는 점, 또 갑제13호증의 1, 2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와 같이 위 기은리 산 193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기은리 산 193의4 임야 3정 9단 6무보에 관하여 망 소외 1 사망 후인 1964.9.29.에 망 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다시 같은 날 소외 유명식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조부인 소외 4가 망 소외 1로부터 위 기은리 산 193 임야를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를 소외 3이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보증서는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결국 원심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거나, 위 법에 의한 보증서가 허위의 보증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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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0.2.15.선고 89나24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