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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13 2018가단194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4. 11. 15.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J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원고

A은 K의 아들, 원고 B는 K의 손자이고, 피고들은 J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사정명의인 L을 거쳐 그 아들인 K의 소유인데,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J이 임의로 자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으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그리고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자 또는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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