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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93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7.15.(852),982]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번복사유

판결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절차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며 이 추정력은 동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깨어지지 않는 것이고, 매수일자가 등기명의인인 매도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서는 당연히 그 원인증서에 갈음하는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동법에 의한 매수인명의의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래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망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70.10.31.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1963.1.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소외인은 1952.3.15.에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위 소외인의 사망 이후인 1963.1.27. 그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하여 특조법에 의하여 마쳐진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서류인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분명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라고 전제한 후 나아가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고 원고의 이사건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특조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 추정력은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깨어지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고 ( 당원 1982.4.27. 선고 81다카1036 판결 ; 1982.9.14. 선고 82다카233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 1의 매수일자가 등기명의인인 위 소외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서는 당연히 그 원인증서에 갈음하는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특조법에 의한 피고 1 명의의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특조법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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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8.2.24.선고 87나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