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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72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5.15,(896),1278]
판시사항

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원래의 등기명의인 사망일자 이후로 된 등기원인 매매일자

나. 구 민법 당시 유언으로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자의 원인매매일자가 원래의 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후라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구 민법 적용 당시에 인지는 인지자의 생전행위 또는 유언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 유언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방식이 없었으므로 부가 생전에 혼인외 출생자를 자신의 친자로 인정하였고, 그가 생모에게 그 출생신고를 부탁하고 사망하여 생모가 부의 유언에 따라 그의 사후에 유언집행자로서 호적에 부의 자로 신고하였다면, 위 유언에 의한 인지는 적법히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인

피고, 피상고인

김후남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1 토지에 관하여 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토지의 원소유자인 망 소외 1이 1950.11.17. 사망할 당시 그 상속인인 원고가 미성년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1964.12.26.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외 김병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하고,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되었다던가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말소청구를 배척한 조처도 정당하며, 거기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자의 원인매매일자가 원래의 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후라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1, 2, 3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소외 2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동거하다가 1950.3.16. 딸인 원고를 출산하였고, 그가 같은 해 11.17. 사망하기 이전에 소외 2에게 원고의 출생신고를 대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외 2가 망 소외 1의 사망 후에 원고를 망 소외 1의 딸로 출생신고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원고에 대한 망 소외 1의 인지는 유효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구 민법 적용 당시에 인지는 인지자의 생전행위 또는 유언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 유언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방식이 없었으므로, 망 소외 1이 생전에 원고를 자신의 친자로 인정하였고, 그가 소외 2에게 원고의 출생신고를 부탁하고 사망하여 소외 2가 망 소외 1의 유언에 따라 그의 사후에 유언집행자로서 원고를 망 소외 1의 자로 신고하였다면, 원고에 대한 망 소외 1의 유언에 의한 인지는 적법이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 당원 1966.11.29. 선고 66다1251 판결 ; 1986.3.11. 선고 85므101 판결 ; 1987.2.10. 선고 86므49 판결 각 참조)

위와 같이 구 민법 적용 당시 유언에 의하여도 인지할 수 있는 것이며, 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원고는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라 할 것이고, 망 소외1과 소외 2가 법률상 혼인을 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2,3,4,5 토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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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90.11.24.선고 88나4549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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