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 소정의 감면신청권자 아닌 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소극)
[2]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인이 중간생략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전전양수인 명의의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9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당해 토지의 양수인으로부터의 적법한 감면신청이 있어야 이에 따라 감면조치를 할 수 있을 뿐으로, 당해 토지의 양수인이 아닌 자가 위와 같은 감면을 신청한 경우는 당해 토지가 결과적으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신청을 위 조항이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치를 할 수 없다.
[2]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인이 중간생략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전전양수인 명의의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전양수인은 양수인으로부터 토지를 미등기 전매받은 자로서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적법한 세액감면신청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 제4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 제4항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9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5조 제9항 참조)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 제4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 제4항 참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9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5조 제9항 참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6조 제1항, 제4항, 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9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당해 토지의 양수인으로부터의 적법한 감면신청이 있어야 이에 따라 감면조치를 할 수 있을 뿐으로, 당해 토지의 양수인이 아닌 자가 위와 같은 감면을 신청한 경우는 당해 토지가 결과적으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신청을 위 조항이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치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누12165 판결, 1995. 11. 21. 선고 95누1055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2. 5. 7.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삼미개발(이하 삼미개발이라고 한다)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기로 하는 조건하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 7. 2.경까지 삼미개발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삼미개발은 당초 계획했던 아파트 건설을 포기하고 1994. 2. 7.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에이스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이스주택이라고 한다)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4. 7. 2.경까지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위 각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뒤 1994. 7. 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원고는 삼미개발의 미등기 전매 사실을 알면서 중간생략등기 방법에 의하여 에이스주택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4. 8. 1.경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함에 있어 에이스주택 명의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1995. 9. 30. 위 내용대로 세액감면 및 양도소득세 확정결정을 하였다가, 위 미등기 전매를 이유로 그 감면을 부인하여 그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결정세액을 산정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1996. 9. 16.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에이스주택은 삼미개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받은 자로서 원고의 삼미개발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적법한 세액감면 신청권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에이스주택 명의의 이 사건 세액감면 신청은 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66조 제4항이 규정하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이 에이스주택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아닐뿐더러, 원심도 같은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이유모순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에서 세액감면신청서의 첨부서류로서 주택건설업등록증 사본,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미등기 전매의 경우에 당해 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전전 매수인이 세액감면을 할 적법한 신청권자라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