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87. 12. 29. 선고 87구517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62]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주택건설등기업자인 토지양수인이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서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원고

김선호

피고

반포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6.2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158,637,210원 및 방위세 금 21,727,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가 1983.7.1. 원고소유의 서울 구로구 구로동 614의 2 및 같은 번지의 8 잡종지의 일부 1,270평(이한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외 주식회사 진영주택에 양도하고서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금 456,84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금 71,381,250원으로 하여 양도차액을 적출하여 1986.6.20.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주택건설증록업자인 위 소외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위 소외회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이 규정한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의 위 소외회사에게 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면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 제3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3년 이내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등록업자인 토지양수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각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면제신청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더 나아가 살필 것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박장우 김영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