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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1 2019고정288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B)를 운행하여 ‘C’라는 상호로 이사짐센터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이사광고업체 ‘D’로부터 의뢰를 받아 2019. 3. 12. 08:30분경 창원시 의창구 E아파트 F호에서 김해시 G아파트 H호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사비용 85만원을 지급받아 이삿짐을 운송해주는 등 위 화물차로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적용법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판단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있는 회사에 자기의 차량을 지입하고 그 회사의 일반적인 지시를 받아가며 그 차량으로 운송사업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849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화물차를 I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지입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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