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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23 2016누22629
화물자동차감차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9. 3. 11. B와 사이에 A 화물자동차(차대번호 C)에 관하여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경영을 B에게 위탁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20. B가 2011. 3. 31., 2011. 5. 7. 2회에 걸쳐 이동 주유소를 통해 혼합유를 주유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유가보조금 161,300원을 환수하고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16. B의 처 D과 사이에 위 A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경영을 D에게 위탁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21.경 위 자동차번호 A 화물자동차를 E이 구입한 화물자동차(차대번호 F)로 대차한 후 E과 사이에 위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경영을 E에게 위탁하였다.

마. 피고는 2016. 2. 23. 원고에 대하여 B가 A 화물자동차로 2012. 10. 8.부터 2013. 5. 15.까지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A 화물자동차에 관한 감차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A 화물자동차의 위탁자로서 위 화물자동차의 운행 관리는 수탁관리자인 D 등에게 있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하더라도 관할관청은 화물차주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 대상 또한 D 등에 한정되어야 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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