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수탁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후 기존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대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제3항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 제5조 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금영종합물류 (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경호)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종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은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종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제3조 제1항 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며, 같은 조 제5항 제1호 에서는 허가의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위 개정법률은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3조 제1항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등록을 마친 운송사업자에게 개정법률에 의한 수허가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부칙 제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2004. 1. 20. 이전에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기존의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 등을 해지하고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위·수탁차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위와 같이 기존 위·수탁차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한 대외적인 권리·의무는 운송사업자에게 귀속되지만, 그 운송사업과 관련한 경제적 손익은 위·수탁차주에게 귀속되므로, 운송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보다 더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 규정의 내용 및 취지와 아울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개정법률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위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등록한 기존의 운송사업자는 별도로 개정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운송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지만, 기존의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 등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대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차량대수의 범위 내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위·수탁차주가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가 감소하는 것이므로, 위·수탁차주가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후 기존 운송사업자가 그 위·수탁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은 위와 같이 감소된 기존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를 다시 증가시키는 것이어서, 위 법령조항의 변경신고대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수탁차주가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기존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기존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그 위·수탁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은 변경신고대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해당하므로, 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기존의 운송사업자가 그 위·수탁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은 그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를 다시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지 단순한 변경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의 변경신고대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