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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23 2013고단6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진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관광버스를 구입하여 운행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관광버스를 구입하여 주면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수익금으로 매달 50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이익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6.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농협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2. 2. 6.경부터 2012.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14,10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가.

H 관광버스 이용 운송사업 경영 피고인은 2012. 3. 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H 관광버스를 운송사업자인 I 운영의 E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2013. 1. 7.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J 관광버스 이용 운송사업 경영 피고인은 2013. 3. 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J 관광버스를 운송사업자인 I 운영의 E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2013. 5. 27.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카드거래내역, 고소인 제출서류

1. E 기사 및 차량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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