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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누33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7.15.(756),939]
판시사항

법인세법 제20조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20조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 에서 열거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또 이와 같은 의도가 없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는 조세법령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추해석이나 확대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삼양베이커 탱크터미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5.3.26 내국법인인 소외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와 외국법인인 미국 베이커 코모디티스회사 사이에 50:50의 출자비율로 합작투자하여 각종 유지류, 당밀 및 기타 벌크, 액체, 화학제품의 저장분배를 위한 탱크터미널의 운영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위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와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며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소득세, 법인세등이 그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면제되고 그후 3년간은 100분의 50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인 사실, 원고는 신규거래선의 유치와 기존거래선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1978.2.6 그 이사회에서 매출할인제를 채택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같은해 4.28경 각 화주별로 18개 거래업체와 매출할인약정을 맺고 이에 의한 거래를 하여 오던중 1980.2.27경 그 이사회에서 월평균 2,000톤 이상 거래하는 화주에 대하여는 총 매출액의 8퍼센트 월평균 1,000톤 이상 거래하는 화주에 대하여는 총 매출액의 4퍼센트를 할인하여 주는 내용으로 할인요율을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위 삼양식품, 삼립식품, 애경유지, 삼흥유지, 롯데삼강, 태평양화학등 10여개의 업체와 위 변경에 따른 매출할인약정을 맺어 거래한 결과 위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만이 입고량 27,865,728톤으로서 총 매출액이 금 314,843,250원에 달하여 금 25,187,460원의 매출할인을 받은 사실 등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위 금원은 원고의 정상적인 상거래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출자법인인 위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특혜를 주어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법인세법 제20조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소정의 부당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보아 손금부인 익금가산하여 과세처분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법인세법 제20조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 에서 열거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의도가 없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당원 1979.2.27. 선고 78누457 판결 참조)이는 조세법령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추해석이나 확대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82.11.23. 선고 80누466 판결 참조)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매출할인금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허물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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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4.6.선고 83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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