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법인의 어떤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될 것인가의 여부는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경제인으로서의 합리적인 행위인가를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입장에서 그 행위, 계산을 선택한 이유가 조세감경이외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오양냉장주식회사
피고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 수시분(1979.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금 6,525,655원 및 방위세 금 1,129,68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1. 11. 19. 1981년 수시분(1979. 사업년도귀속) 법인세 금 8,295,590원 및 방위세 금 1,433,806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1982. 2. 23. 이를 법인세 금 6,525,655원 및 방위세 금 1,129,689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여 부과고지한 사실, 원고회사는 냉동, 냉장 및 제빙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소외 동아수산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는 원고회사의 출자자인 소외 김성수가 그 발행주식의 45.5퍼센트를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원고와 법인세법 제20조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내지 7, 을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법인에 대한 1979.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의 1979.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의 같은 사업년도 과세표준금액을 금 156,618,816원으로 결정한뒤 이를 근거로 산출된 세액 금 61,847,526원에 각종의 가산세 합계 금 427,043원을 합한 총 결정세액 62,274,569원에서 자진예납세액 및 자진납부세액 합계 금 60,791,654원을 공제하여 원고의 사업년도 법인세를 금 1,482,915원으로, 이에 대한 방위세를 금 253,416원으로 각 결정하여 부과고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소외회사에게 그 생산품인 인조빙(어름)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상당기간 방치한 것이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및 제9호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인 소외회사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것이거나 또는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에 해당된다 하여 1981. 11. 19. 위 사업년도 이전의 외상대금 이월금과 위 사업년도 동안 발생된 외상매출금의 매월말 잔고의 적수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 금 15,199,750원을 추가로 원고의 익금으로 보고 위 익금으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산출한 법인세 금 6,079,900원에 각종의 가산세 금 2,215,690원을 합한 금 8,295,590원 및 방위세 금 1,433,806원을 다시 부과고지하고, 원고는 위 고지를 받고 소외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다소 지연한 것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아님에도 이를 부당행위로 인정하여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으로 보고 추가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던 바 국세청장은 1982. 2. 5. 인조빙 외상매출일로부터 2개월까지는 통상 채권의 회수기간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이자는 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일부 경정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달 23. 외상매출금의 매월말 잔고의 적수에서 2개월에 해당하는 적수를 공제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금 12,031,866원을 익금으로 다시 보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금 4,812,746원과 각종의 가산세 금 1,712,909원을 합한 금 6,525,655원으로, 방위세를 금 1,129,689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소외회사는 비록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지위에 있기는 하나 원고의 인조빙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매수하는 우량거래처이므로 그 외상대금의 회수가 지연되더라도 부득이한 것이고 위 사업년도 당시 제빙업계의 과당경쟁으로 다른 거래처에 대하여도 3-6개월분의 거래량을 모아 다시 3개월후의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등의 형편이었으며 원고가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특별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고 또 당시 원고는 자금의 압박을 받는 입장도 아니었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지연행위를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이 부분 과세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소외회사에 대한 다액의 외상매출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법인의 어떤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될 것인가의 여부는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경제인으로서의 합리적인 행위”인가를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입장에서 그 행위계산을 선택한 이유가 조세감경 이외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을 제3호증의 5, 증인 곽병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 7,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업년도 직전인 1978년도 당시 원고의 제빙생산 능력은 년간 17,280톤, 생산실적은 12,600톤, 판매실적은 12,434톤으로 생산능력의 72.9퍼센트만이 실제생산되고 그나마도 판매부진으로 인하여 상당량의 재고가 누적되어온 사실, 또한 당시 제빙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거래처의 개척 및 확보가 어렵게 되자 원고는 1979. 2. 3.의 이사회에서 물품대금의 결제기간을 월 500톤 이상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6개월, 200톤 이상에 대하여는 4개월, 100톤 이상에 대하여는 3개월 등으로 유예하고 신규로 거래처를 개척하거나 판매촉진에 공이 있는 직원은 승급, 승진에 특전을 부여하는 등의 결의를 한 바 있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다른 제빙업체들도 보통 3-6개월의 거래분을 한데모아 다시 그때로부터 3개월 정도 이후의 날자가 지급기일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가 대금결제를 받는 등의 형편이었던 사실, 그런데 소외회사는 비록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기는 하나 원고로부터 위 사업년도 기간동안 도합 8,194톤의 인조빙을 매입한 최대의 거래처로서 그 이전에도 년간 평균 원고의 생산량의 약 50퍼센트에 달하는 10,000여톤 정도의 물품을 계속 거래한 터이었으므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앞에 본 이사회 결의에 의한 유예기간을 도과하여 지연되더라도 부득이한 형편이었고 이러한 사정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거래처나 위 소외회사분만큼의 거래를 하고 있었다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실(당시 원고와 매월 600톤 이상을 거래하는 거래처는 위 소외회사 뿐이었다),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위 사업년도 이전의 인조빙 외상매출대금이 금 53,816,914원이었고 같은 사업년도 기간동안 매출대금 총액이 금 93,320,442원이었으나 소외회사는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한편 수시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같은 사업년도가 끝나는 1979. 12. 31.까지의 1년동안 그 대금지급총액이 금 104,691,618원이 됨으로써 위 일자 현재 물품대금잔액은 금 41,445,738원이 남아 있게 된 사실, 나아가 당시 원고 회사는 자금의 압박을 받지 아니하여 년간 지급이자로 금 317,815원만이 지급되고 있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것이 소외회사에 대하여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법인의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과세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가 198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 수시분(1979.사업년도귀속) 법인세 금 6,525,655원 및 방위세 금 1,129,689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