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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5구합70547 판결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제목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5구합705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AAA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19.

판결선고

2016. 11.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9. 2.부터 2013. 10. 22. 주식회사 AAAAAA에 대하여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AAAAAA가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CCCCCC(이하 'CCCCCC'라 한다)에게 스텐레스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회수를 지연한 것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지연회수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1,015,441,000원을 각 회계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위 매출채권 상당액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 상당액 3,313,910,000원을 각 회계연도에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10. 주식회사 AAAAAA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세 합계 1,571,983,760원(2008년 사업연도분 409,136,670원, 2009년 사업연도분 581,177,110원, 2010년 사업연도분 343,835,840원, 2011년 사업연도분 237,834,14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AAAAAA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5. 및 2015. 1. 30. 2009년 사업연도부터 2011년 사업연도까지 기간의 지연회수된 매출채권 중 3개월 내에 회수된 채권에 대하여 직권으로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을 취소하고 법인세 합계 144,284,940원(2009년 사업연도 50,078,652원, 2010년 사업연도 69,679,806원, 2011년 사업연도 24,526,482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마. 조세심판원은 2015. 8. 19. 2008년 사업연도 중 3개월 이내에 회수된 채권에 대하여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237,077,123원을 감액경정하고, 주식회사 AAAAA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이하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이 최종 감액경정된 피고의 2014. 2. 10.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7. 5. 주식회사 AAAAAA를 흡수합병하였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표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제1 주장

CCCCCC는 원고가 인수하기 전에도 149억 원의 누적결손으로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부실회사였다.

CCCCCC가 회생하지 못하는 한 매출회수는 불가능한 것이었고, 원고가 CCCCCC에 대한 매출채권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원재료를 계속 공급하면서 매월 새로운 매출채권을 발생시키는 한편, 그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을 CCCCCC의 변제자력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수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이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원고의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아니다.

2) 제2 주장

원고의 사업목적 및 영업내용상 CCCCCC에 대한 매출채권은 업무관련성이 분명하므로,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 3, 5, 6, 7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CCCCCC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매출채권의 회수를 지연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CCCCCC는 원고가 인수하기 전에도 149억 원의 누적결손으로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부실회사였고, 원고가 사업영역 확장, 매출채권순차회수, 미국 수출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라 CCCCCC를 인수한 것이지만, CCCCCC가 회생하지 못하는 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애초부터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은 지연회수기간이 장기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지연회수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이자조차 수령하지 않아 그 기간의 이자상당액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하고, 원고는 분여한 이익만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부실회사인 CCCCCC의 인수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②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을 것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원고는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통상적으로 2개월 이내에 외상매출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하고,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담보제공을 요구하면서도, CCCCCC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담보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외상매출금을 수개월을 지연하여 회수하는 등 차등을 두었다.

③ 원고는 CCCCCC로부터 계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물품대금을 회수하였음에도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④ 원고는 CCCCCC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이 있었음에도 CCCCCC에 지급할 매입채무의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위 채권과 상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52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관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액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적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이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 참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의 일반 거래처에 대한 매출 채권의 평균 회수기일은 2008년 51일, 2009년 69일, 2010년 34일, 2011일 41일 정도인데 반하여, CCCCCC에 대한 평균 회수일은 2008년 162일, 2009년 527일, 2010년 613일, 2011년 261일 정도로 일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기일을 훨씬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업상 회수할 의무가 있는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거래처에 대한 통상적인 회수기간 보다 훨씬 초과하여 지연회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그 이자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행위라고 할 것이고, 매출채권이 계약상 지급기일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가 적정회수기간 3개월을 초과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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