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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6.2.15.(4),609]
판시사항

[1] 특수관계자 사이에 지연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입증책임

[2]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배제 요건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소정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내국법인이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직권으로써 이자를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위 규정은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의 낮은 이율인 때에 한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인 법인세법 제20조 ,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2]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세제상 자기자본경영에 따른 불이익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세무회계상 가지급금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삭제)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1992. 12. 8. 법률 제4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등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공사대금 등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그 미회수 공사대금 등을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내국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그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지연시킨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회수 공사대금 등을 위 각 규정 소정의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일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영구 외 2인)

피고,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내국법인이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직권으로써 이자를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위 규정은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의 낮은 이율인 때에 한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인 법인세법 제20조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 당원 1985. 3. 26. 선고 83누160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그 출자자인 소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3개월 이상 지체할 때에는 단자회사의 금리를 가산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가사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위 재단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일반거래자들에 비하여 지연시켜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인 금전의 무상대여로 보고 여기에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약정이율인 단자회사의 금리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될 정도로 낮은 이율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회사가 위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시켰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법인세법 제20조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또는 제9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1992. 12. 8. 법률 제4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그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가 세제상 자기자본경영에 따른 불이익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세무회계상 가지급금으로 보고(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삭제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 ,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 제8항 )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등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공사대금 등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그 미회수 공사대금 등을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내국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그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지연시킨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회수 공사대금 등을 위 각 규정 소정의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재단은 원고 회사의 최대 거래처로서(1986년부터 1991년까지 원고 회사가 수급하여 시공한 공사 가운데 위 재단으로부터 직접 수급하거나 그 계열법인으로부터 수급한 공사금의 비율은 평균 51%를 넘고 있다), 신도들의 성금에 의하여 운영, 유지되는데, 성금의 액수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자금압박을 받을 때도 있어 원고 회사에 도급을 한 공사대금을 계약상의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일반거래자들에 대한 공사대금회수 평균지연일수 142일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짧게는 1일, 길게는 54일 늦게 지급한 경우도 있으나, 그보다 먼저 지급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원고 회사가 일반 거래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대금회수를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 회사로서는 공사수급의 절반 이상을 위 재단이나 그 관련회사, 법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위 대금회수 지연을 이유로 공사계약의 해지나 해제, 공사수주의 거부, 공사대금회수를 위한 소송의 제기나 강제집행을 한다는 것이 영업의 측면에서 볼 때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재단이 원고 회사의 최대 거래처로서 그 신도들의 성금에 의하여 운영, 유지된다는 특이한 경영상태나 변제능력을 고려하여 위 재단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면 공사미수금의 회수를 늦추고 경영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그 회수를 강화하는 것은 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공사수주물량의 확대를 기하고자 한 것으로서 원고 회사가 출자자인 위 재단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시킨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미회수 공사대금을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각 규정을 적용하여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바가 없지 아니하나, 원고 회사가 출자자인 위 재단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시킨 것이 특수관계자에게 실질적으로 그 미회수 공사대금 상당액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 ,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한편, 그 미회수 공사대금을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각 규정을 적용하여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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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26.선고 94구1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