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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시설대여산업육성법시행령

[시행 1987.07.01.] [대통령령 제12208호 1987.07.0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대여등의 기간)

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기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5년이하인 물건은 그 내용연수의 100분의 70, 5년을 초과하는 물건은 그 내용연수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이하 “시설대여등”이라 한다)의 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이 시설대여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일정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일정기간에서 해지되기전에 경과한 기간을 감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2ㆍ12ㆍ27]
제2조의 2 (시설대여업의 인가신청)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2ㆍ27>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업무방법서

4. 사업계획서

5. 본점ㆍ지점 기타 영업소(대리점을 포함한다)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한 서류

6.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7. 사업개시후 5년간의 자금조달에 관한 계획 및 예상수지계산서

8. 임원의 이력서와 신원증명서

9. 주주의 성명 또는 상호와 그 소유주수를 기재한 서류

제3조 (업무방법서 기재사항)

제2조의2제3호의 업무방법서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2ㆍ27>

1. 업무의 종류와 방법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법

3. 법 제7조제1항각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ㆍ수수료등 각종 요율과 그 산정방법

4. 기타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제4조 (업무방법서의 변경)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의 인가를 받은 후 제2조의2제3호의 업무방법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82ㆍ12ㆍ27]
제5조 (사업개시기간의 연장신청)

시설대여회사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 3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대여의 제한등)

①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가 제한되는 특정물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7ㆍ7ㆍ1>

1. 토지 또는 건물에 부속된 특정물건(토지 또는 건물과 같이 시설대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또는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사용할 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시설대여의 계약기간 종료후 당해 자동차를 시설대여회사에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시설대여의 경우에 한한다)

3.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건으로서 신품이 아닌 특정물건(신품이 아닌 특정물건의 수입이 부득이한 경우로서 특정물건이 사용될 사업의 주무부장관이 인가ㆍ승인 또는 추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대여시설이용자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특정물건

5. 소득세법 제19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이 사용할 특정물건

6. 기타 사치성 소비를 조장하거나 국민경제에 긴급히 필요하지 아니한 업종 또는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물건

②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불판매가 제한되는 특정물건은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물건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2ㆍ12ㆍ27]
제6조의 2 (사채의 발행)

①시설대여회사가 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발행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매회 그 금액ㆍ조건과 발행 및 상환방법등을 정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설대여회사가 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발행후 1월이내에 이미 발행한 사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③시설대여회사가 법 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채청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1. 매출기간

2. 사채의 총액

3. 사채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4. 제4항제2호 내지 제6호에 정하는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의 채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회사의 상호

3. 각 사채의 금액

4. 사채의 이자율

5. 사채상환의 방법 빛 기한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의 등기기간은 그 매출기간의 만료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총액을 사채의 총액으로 보아 이를 등기한다.

[본조신설 1982ㆍ12ㆍ27]
제6조의 3 (각종 자금의 이용)

①법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회사가 자금을 융자받고자 할 때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당해 자금의 융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대여등의 계약서를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시설대여회사는 당해 자금의 융자취급기관과 협의하여 융자금액 및 사용조건등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82ㆍ12ㆍ27]
제7조 (관세납부의무자의 신고와 대여·양도의 승인)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시설 이용자를 관세납부의무자로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시설대여등의 계약서와 대여시설 이용자가 감면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2ㆍ27>

②관세의 감면을 받은 특정물건을 수입 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다시 시설대여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2ㆍ27>

1. 관세납부 의무자로 신고된 시설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다시 시설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갱신한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양도계약서

2. 관세납부 의무자로 신고된 시설대여시설 이용자이외의 자에게 다시 시설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양도계약서와 종전의 대여시설 이용자와의 시설대여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

삭제 <1982ㆍ12ㆍ27>

제9조 (의료용 기계·기구의 수입허가 신청과 양도의 제한)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회사가 특정물건인 의료용 기계ㆍ기구를 수입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시설대여등의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2ㆍ27>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건인 의료용 기계ㆍ기구의 양도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용 기계ㆍ기구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 (대여료의 대외송금)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회사가 외국에 대하여 지급할 대여료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시설대여계약의 내용에 따라 송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의 절차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행정처분상의 특례)

시설대여회사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상의 처분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시설대여등의 계약서와 대여시설 이용자가 당해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2ㆍ27>

제11조의 2 (등기·등록상의 특례)

시설대여회사가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등기 또는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시설대여등의 계약서와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ㆍ12ㆍ27]
제12조 (시정조치)

재무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시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인가 및 인가취소의 공고)

재무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의 인가를 하거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뜻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시설대여회사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ㆍ12ㆍ27]
제15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109호, 1974. 4. 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450호, 1979. 5. 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960호, 1982. 1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208호, 1987. 7.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시설대여산업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중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로 한다.

④ 내지 ⑫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