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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219 판결
[청산금][공1995.11.15.(1004),3606]
판시사항

가.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리스업자가 리스기간 도중에 리스물건을 반환받은 경우, 청산의 필요성과 그 대상

나. 리스계약상 사후청산 조항에 있어서 ‘물건처분대금’의 의미

다. 리스업자가 반환받은 리스물건을 청산을 위하여 처분하는 과정에서 그 매수인들의 위약으로 인하여 취득한 계약보증금(해약금)이 “02” 항의 ‘물건처분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금융리스에 있어서 리스업자는 리스기간의 도중에 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의 반환을 받은 경우, 그 원인이 이용자의 채무불이행에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거나 또는 리스채권의 지불에 충당하는 등으로 이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이는 리스계약에 있어서 리스업자가 이용자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리스물건을 반환받을 때라도 리스기간 전부에 대한 리스료 채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리스료 채권을 지불받는 외에 리스물건의 중도반환에 의한 이익까지도 취득하는 것은 리스계약이 약정대로 존속하여 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비교하여 과대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형평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인데, 이 때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리스물건의 반환시에 그 물건이 가지고 있던 가치와 본래의 리스기간의 만료시에 있어서 가지는 리스물건의 잔존가치의 차액이라 함이 상당하다.

나. 리스계약상 사후청산 조항에 있어서 ‘물건처분대금’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 그대로 리스업자가 리스물건을 처분하면서 취득한 대금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다. 리스업자가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리스물건을 청산을 위하여 처분하는 과정에서 그 매수인들이 계약을 위약함으로 몰수한 계약보증금(해약금)의 귀속 여부는, 계약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그 계약의 당사자인 리스업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민법 제565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민사소송법 제655조 제1항 제3호, 제648조 제5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해약금을 리스계약상 사후청산 조항의‘물건처분대금’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

피고, 상고인

신보리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종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석재공장을 운영하고자 하나 자금이 부족하여 필요한 쇄석기를 구입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소외 1은 1991. 7. 10. 피고와 사이에, 위 소외 1이 선택하고 소외 현대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쇄석기 1세트(CRUSHING PLANT 200 TON/HR)를 피고가 구입하여 위 소외 1에게 대여하되, 구입대금과 구입관련비용 등 및 이에 대한 금융비용을 합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이를 금 380,000,000원, 리스계약보증금을 금 19,000,000원, 리스기간을 위 리스물건에 대한 물건수령 증서 발급일로부터 60개월, 리스료를 매월 금 9,555,926원으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리스물건의 유지, 보전 책임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위 소외 1의 책임으로 하고(계약서 제15조, 제19조), 위 소외 1이 리스료 지급의 연체 등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 피고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 소외 1은 피고에게 위 리스물건을 반환하고 위 계약에 정한 규정손금과 연체리스료 등 위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액 및 이에 대한 연 2할 4푼의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며(계약서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2조, 제23조), 피고가 위 리스물건을 반환받아 이를 처분할 경우 위 소외 1은 그 처분 대금에서 처분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위 손해배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계약서 제21조 제3항)고 약정한 사실, 위 소외 1은 피고와 위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계약에 의한 모든 채무이행의 지급 담보로 원고 발행의 리스보증보험증권을 제공키로 하고 1991.8.22.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가입 금액을 금 310,000,000원, 보험기간은 위 리스물건 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는 리스보증보험 계약을 원고와 체결한 후 원고 발행의 위 리스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는데, 위 리스보증보험계약 체결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위 소외 1은 그 지급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급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1은 위 시설대여 계약에 따라 1991.9.19. 위 리스물건에 대한 물건수령 증서를 피고에게 발급하고 위 리스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1992.5.경부터 위 리스료의 지급을 지체하게 됨에 따라 피고는 1993.2.17. 위 시설대여 계약을 해지하고, 1993.3.경 원고에게 위 리스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 리스물건을 매각처분하여 위 소외 1에 대한 약정손해배상채권액 중 부족분을 매각대금에서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로부터 1993. 5. 19. 위 보험금 310,000,000원을 수령하여 그 날까지의 위 약정 손해배상채권총액 금 436,032,629원(연체리스료 금 74,418,685원 + 리스료에 대한 연체이자 금 11,738,563원 + 규정손해금 331,637,459원+규정손해금 연체이자 금 17,617,671원 + 경비원 급료 및 연체이자 금 620,251원)에 변제충당함으로써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액은 금 126,032,629원이 남게 된 사실, 위 소외 1로부터 위 리스물건을 반환받아 매각처분하려던 피고는 1993.5.17. 원매자인 소외 2, 소외 3과 사이에 위 리스물건을 대금 360,000,000원으로 하되 그 대금지급 방법은 위 계약 당일에 계약보증금 36,000,000원을, 같은 해 5. 27. 잔대금 32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매수인이 매매대금지급 등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보증금을 수령하였는데, 위 소외 2 등이 약정에 따른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6.30.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계약보증금을 피고의 소유로 귀속시킨 사실, 피고는 그 후 1993.7.20. 위 리스물건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153,000,000원을 수령하여 같은 해 8. 23. 현재 잔존 손해배상채권액 금 135,107,486원(보험금충당 후 위 채권잔액 금 126,032,629원+규정손해금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 금 4,881,382원 + 1993. 5. 내지 8월분 경비원 급료 및 지연손해금 합계금 4,193,475원)에 변제충당한 결과 위 매각대금 중 금 17,892,514원 (153,000,000원-135,107,475원)이 남게 된 사실, 그리고 원고는 1993.9.17. 피고로부터 위 금 17,892,514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터 잡아 위 소외 1과 피고 간의 이 사건 시설대여 계약은, 피고가 위 쇄석기를 위 소외 1에게 임대하는 외관을 띄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가 위 소외 1로서는 구입할 수 없는 위 쇄석기 등을 구입하여 위 소외 1에게 관리, 유지책임을 지우면서 비교적 장기간인 60개월간 사용하게 하고, 위 소외 1로부터 그 기간에 걸쳐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아 이미 지출한 위 쇄석기 등의 구입비용과 이윤 등을 회수하기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가 위 리스물건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위 소외 1에게 제공하는 이른바 금융리스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 또는 시설을 그가 원하는 조건으로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음으로써 리스물건의 취득원가, 이자, 비용, 위험부담에 따른 보상 및 이윤 등을 회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적금융을 말하는 것으로서,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물건이나 시설을 임대하는 형식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순히 물건이나 시설을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물건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바(대법원 1990.5.11. 선고 89다카17065 판결 참조), 이러한 금융리스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위 시설대여 계약서 제21조 제3항의 "물건처분대금에서 처분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채무의 변제 충당할 것을···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리스물건 매각대금에 관한 청산 규정으로서, 리스물건인 위 쇄석기 등을 처분하여 취득한 대금 중 비용 등을 공제한 잔액은 피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고 그 후에 남은 금액은 위 소외 1이 반환받는다는 내용을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물건처분대금"이란, 부동산경매에서 전경락인이 매수의 보증으로 보관하였다가 그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보증금이 재경매의 경매대금과 함께 배당할 금액으로 되는 민사소송법 제655조 제1항 제3호, 제648조 제5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제1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피고가 계약보증금을 몰수한 후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취득한 경우, 리스이용자인 위 소외 1에 대하여는 제1, 2차 매매계약을 통털어 하나의 처분과정으로 보아 그 과정에서 취득한 제1차 계약보증금 및 제2차 매각대금을 모두 일컫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하면서 제1차 매매계약의 위 계약보증금 36,000,000원 및 제2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53,000,000원을 합한 금액 중에서 매각처분에 관련된 비용 및 위 소외 1의 이 사건 시설대여 계약의무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변제충당하고 남은 손해액)이 모두 변제충당되었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위 소외 1에 대한 지급보험금의 구상권자로서 위 소외 1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미청산 계약보증금 360,000,000원(36,00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이른바 금융리스에 있어서 리스업자는 리스기간의 도중에 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의 반환을 받은 경우에는 그 원인이 이용자의 채무불이행에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반환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거나 또는 리스채권의 지불에 충당하는 등으로 이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이는 위 리스계약에 있어서 리스업자는 이용자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리스물건을 반환받을 때라도 리스기간 전부에 대한 리스료채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리스료 채권을 지불받은 외에 리스물건의 중도반환에 의한 이익까지도 취득하는 것은 리스계약이 약정대로 존속하여 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비교하여 과대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되므로 형평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인데, 이 때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리스물건의 반환시에 그 물건이 가지고 있던 가치와 본래의 리스기간의 만료시에 있어서 가지는 리스물건의 잔존가치의 차액이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산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는 리스물건 반환시와 리스기간의 만료시에 있어서의 리스물건의 교환가치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통상 리스물건은 범용성이나 시장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교환가치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리스업자는 리스계약에 사후 청산조항으로 이 사건 시설대여 계약서 제21조 제3항과 같이 “물건처분대금에서 처분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채무의 변제 충당할 것을···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있어서 ‘물건처분대금’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 그대로 리스업자가 리스물건을 처분하면서 취득한 대금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 반환을 청구하는 금원은 피고가 이 사건 리스물건을 처분하면서 받은 대금이 아니고, 소외 2 등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위 소외인들이 계약을 위약함으로 몰수한 계약보증금(이하 해약금이라 한다)임이 명백하므로, 위 해약금의 귀속 여부는 계약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그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민법 제565조),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민사소송법 제655조 제1항 제3호, 제648조 제5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위 해약금을 이 사건 시설대여 계약서 제21조 제3항 소정의 ‘물건처분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필경 리스계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655조 제1항 제3호, 제648조 제5항의 규정은 경매절차에서 대금지급의 의사도 없이 경매에 참가하는 자에 의하여 집행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규정한 제재조항인 것이므로 위 규정의 취지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을 일반 계약에까지 확대하여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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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4.11.9.선고 94나440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