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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24. 선고 86다카2799, 2800 판결
[채권부존재확인등][공1988.1.15.(816),156]
판시사항

가. 리스(시설대여)계약의 법적 성격

나.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개시전에 리스물건을 사용한 경우 리스회사가 입은 손해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리스(시설대여)계약은 리스(시설대여)회사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여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케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지급받음으로써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식에 있어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금융이고 임대차계약과는 여러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리스(시설대여)계약은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리스기간 개시전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리스회사가 리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의 불법사용으로 인하여 리스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로서는 리스물품의 취득원가(융자원본)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없고,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실제로 사용한 기간동안의 리스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운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한국개발리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리스(시설대여)계약은 리스(시설대여)회사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여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케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지급 받음으로써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식에 있어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 금융이고 임대차계약과는 여러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리스(시설대여)계약은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함은 소론과 같다 ( 당원1986.8.19 선고 84다카503,405 판결 ).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도자기제조업을 경영하던 소외 원산공업주식회사(이하 원산공업이라 한다)로부터 리스요청을 받고 도자기제조에 쓰이는 까스로 1대외 6개 품목인 이 사건 리스물품을 일본으로 수입하여 이를 위 원산공업에 리스하여 주었던 바, 그후 위 원산공업은 경영난으로 도산하고 소외 주식회사 한주요업(이하 한주요업이라 한다)이 1982.9.3경 위 원산공업의 부동산과 시설물을 양수받아 여기에서 도자기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원산공업에 리스하였던 위 리스물품에 대한 재리스를 희망함에 따라, 피고는 1983.1.15 위 한주요업과의 사이에 위 물품들에 대한 재리스계약을 하면서, 그 취득원가는 금 6,800만원, 보증금은 금 476만원, 리스료는 매월 172만원, 리스기간은 차수증발급일로부터 58개월로 정함과 아울러, 위 한주요업은 1983.4.15까지 위 물품의 차수증을 발급하며 동 차수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위 물품을 사용하고, 위 물품의 현실인도를 받은 후 차수증을 발급할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보관책임을 지기로 하되, 한주요업이 계약을 위반하면 판시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약정을 하였는데, 위 한주요업은 1983.2.24경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위 매수한 공장시설 등을 인수하면서 이건 리스목적물도 함께 현실인도를 받고서도 그 계약보증금(잔액 금 238만원)이나 차수증발급을 약정기한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고 또 차수증발급전에는 위 물품을 보관만 하고 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1983.6.30 무렵부터는 공장을 가동하면서 위 물품을 수시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여러차례에 걸쳐 그 차수증발급 등 계약의 이행을 독촉하다가 1984.2.6에이르러 계약위반을 이유로 리스계약의 해제통고를 하고 위 리스물품을 다른회사에 재리스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와 위 한주요업간의 이 사건 리스계약은 이용자변경에 따르는 재리스계약으로서 그 리스기간은 위한주요업의 차수증발행일로부터 개시되는 것인데도 그 차수증발행이 없는 동안에 위와 같은 해제통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리스계약은 리스기간 개시전에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한주요업은 차수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위 물품을 사용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차수증발급없이 판시기간동안 이를 직접 사용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다.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리스계약은 리스기간개시전에 해제되었고 위 한주요업은 이 사건 리스물품을 불법사용한 점에 있어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이 사건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이 경우 피고가 입은 손해로서는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리스물품의 취득원가(융자원본)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는 없고 위 한주요업이 리스물건을 실제로 사용한 기간동안의 리스료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그 범위내에서 피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판시 보증금반액의 수액으로 정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손해액산정이 굳이 리스계약의 성질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소론과 같은 리스계약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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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86.2.11선고 85다카1714
-서울고등법원 1986.11.4선고 86나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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