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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8가단523712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88,710,280원 및 그 중 130,706,897원에 대하여 2019. 4.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리스계약의 체결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는 2012. 2. 20.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D는 피고 C이 E에 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리스물건 매엽권취합지기 1대 취득원가 350,0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원리금균등상환) 설치장소 리스이용자 사업장 내 제조자/공급자 F/F 리스료(매 1개월 후불) 9,079,960원 지연손해금 연 25% 2)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하면,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3자 소유의 사업장에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등의 경우 리스회사가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계없이 규정손실금(잔원금과 리스기간 종료 후 약정금액을 리스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합산한 후 그 합산금액에 11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체리스료 등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리스계약의 해지 및 리스물건의 매각 1) 피고 C은 2013. 10.부터 3개월 이상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였고(2013. 12. 20. 대출잔금 208,758,443원), 2014. 1. 10. 피고 C의 폐업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2) 한편 피고들은 2014. 4.경 E에 ‘위 리스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권 등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다음과 같이 기계의 처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리스물건반출 및 매각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E은 2014. 4. 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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