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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임대보증금반환][공1996.10.1.(19),2836]
판시사항

[1] 시설대여(리스)계약의 법적 성격과 민법상 임대차 규정의 적용 여부(소극)

[2] 시설대여 회사의 하자담보책임 제한에 관한 약정의 해석

[3] 시설대여 회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 제3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 회사가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대여시설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이고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시설대여계약서상 시설대여 회사가 물건 인도시 물건이 정상적인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담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대여시설 이용자가 물건 인도인수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물건의 상태 및 성능이 정상적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시설대여계약은 그 실질이 대여시설의 취득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 제공에 있음에 비추어 시설대여 회사의 담보책임은 대여시설이 공급자로부터 이용자에게 인도될 당시에서의 대여 시설의 성능이 정상적임을 담보하되, 이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리스물건 인도인수확인서를 발급하면 시설대여 회사의 하자담보의무는 충족된 것으로 보는 범위 내에서의 책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시설대여계약은 법적 성격이 비전형계약으로서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및 시설대여 제도의 본질적 요청(금융적 성격) 등에 비추어, 시설대여 회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 제3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3인)

피고,피상고인

한국렌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원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 회사가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대여시설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이고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 1990. 5. 11. 선고 89다카17065 판결 ,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렌털계약에 있어, 렌털이용자가 렌털회사의 아무런 관여 없이 직접 물건 공급자로부터 상품 소개 및 자문을 받아 그와의 협상에 의하여 렌털물건을 선정하고 물건가격을 비롯한 거래조건을 결정한 점, 렌털회사는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여 그 물건에 대한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물건의 멸실·도난 등의 경우에도 물건의 이용자가 그 위험부담을 인수하도록 하는 약정아래 이용자에게 60개월의 장기간 동안 사용케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이용대가인 렌털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점, 물건의 이용자에게 렌털계약의 중도해지권을 인정하기는 하되, 계약해지의 경우 렌털회사가 그 물건의 조정렌털료를 이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사실상 물건 취득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길을 마련하고 있는 점, 계약 종료시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 이용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렌털계약의 법적 성격은 물적 금융으로서의 비전형계약인 이른바 금융리스(Finance Lease)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각 렌털계약이 본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렌털계약서 중 임차인인 원고에게 불리한 제6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이 민법 제652조 에 따라 무효라면서 계약목적물인 이 사건 컴퓨터 장비의 하자로 말미암아 그 사용수익이 불가능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627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렌털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이 사건 각 렌털계약이 렌털이용자가 렌털물건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렌털계약에서 렌털이용자의 중도해지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렌털회사가 렌털물건 인도시에 그 물건이 정상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담보한다거나, 이 사건 각 렌털계약의 표제부 등 계약문언에 '임대차'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각 렌털계약이 임대차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임대차계약과 금융리스계약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렌털계약서상 렌털회사가 물건인도시 물건이 정상적인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담보하도록 되어 있으나(계약서 제6조 제1항), 나아가 위 계약서에는 렌털이용자가 물건 인도인수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물건의 상태 및 성능이 정상적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계약서 제6조 제2항), 물건의 사용, 보관 및 유지 책임(물건의 유지·보전을 위하여 이용자는 자기비용으로 매도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와 물건에 대한 보수서비스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과 물건의 멸실 및 훼손책임을 모두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계약서 제7조, 제8조) 및 이 사건 각 렌털계약에 있어 물건의 선정을 이용자가 하고 렌털회사는 이용자의 선택과 희망에 따라 렌털물건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 담보책임은 렌털물건이 물건공급자로부터 원고에게 인도될 당시에서의 물건의 성능이 정상적임을 담보하되, 원고가 별다른 이의 없이 물건 인도인수확인서를 발급하면 피고의 위 하자담보의무가 충족된 것으로 보는 범위 내에서의 책임이라고 할 것 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컴퓨터 장비를 인수한 후 아무런 이의 없이 피고에게 물건 인수인도확인서를 발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상적인 물건을 인도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렌털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컴퓨터 장비에 내재한 하자로 말미암아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위 컴퓨터 장비를 본래의 기능대로 사용·수익케 할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렌털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각 렌털계약서 제6조 제2항의 문언을 원고가 물건의 상태 및 성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것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계약서 제6조 제2항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각 렌털계약의 법적 성격이 임대차가 아닌 리스계약이라는 점에 관한 계약조항을 피고가 원고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는 점)에 원심의 인정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모두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여 증거를 취사선택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논지가 내세우는 계약조항이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한 것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시 부분에 대한 소론은 그에 대한 당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심은, 이 사건 각 렌털계약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는 규정(계약서 제6조, 제7조)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규정(계약서 제8조)을 두면서도 이 사건 컴퓨터 장비의 공급자인 소외 장천상사에 대한 피고 자신의 하자담보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관을 두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위 계약서 제6조 등은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 제3호 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렌털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적 성격이 비전형계약으로서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계약의 체결 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위 각 계약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 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또는 위 같은 조 제3호 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제한하거나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시설대여(리스)제도의 본질적 요청(금융적 성격)에 비추어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 , 제3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는 판매업자인 소외 장천상사와 영업상의 긴밀한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렌털계약시 그 계약내용과 통상 임대차와의 차이점 및 물품의 하자에 대하여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위 판매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확인을 해태하였으니, 피고는 보충적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증거 판단유탈 및 리스계약에 있어서 보충적 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원심은 이 사건 컴퓨터 장비에 내재한 하자에 대하여 피고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바가 있으므로 거기에 민법 제580조 제575조 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렌털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못 볼 바 아니고, 또한 이 사건 각 렌털계약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위 규정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그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7.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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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0.10.선고 94나3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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