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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265714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810,80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5. 31. 피고와 사이에 벤츠 S450L에 관하여 실행금액 172,334,810원, 월 리스료 2,878,309원, 약정이율 연 8.43329%, 연체이율 연 24%, 규정손실금율 미회수 원금의 110%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오토리스약관 제20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및 잔여 원금 및 규정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원고의 중도해지에 따라 2019. 10. 11. 기준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연체 리스료 157,390,136원, 규정손해금 14,420,668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71,810,804원(= 157,390,136원 14,420,668원 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 차량을 사용하였고, 피고의 현 대표이사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거나 리스 차량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이 사건 리스계약의 법적 효력이나 위 계약에 따른 리스료 지급 채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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