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할부금융업무, 시설대여업무,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업무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0. 21. 피고가 무라다 CNC레이저 & 펀치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B이 운영하는 C로부터 매수한 후 원고에게 리스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36개월간 월 리스료 7,877,4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5.경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시설대여약관 제30조 제2항 제1호(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한 때)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잔액 218,254,270원에 때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4. 2014차55894호로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15,842,670원을 배당받았다.
바.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원고를 상대로 2015타채154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추심금 배당절차에서 11,853,949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이 사건 기계를 실제 사용하던 E이고, 피고의 계약 담당자 F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를 당사자로 하는 이 사건 리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