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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524918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할부금융업무, 시설대여업무,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업무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0. 21. 피고가 무라다 CNC레이저 & 펀치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B이 운영하는 C로부터 매수한 후 원고에게 리스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36개월간 월 리스료 7,877,4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5.경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시설대여약관 제30조 제2항 제1호(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한 때)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잔액 218,254,270원에 때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4. 2014차55894호로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15,842,670원을 배당받았다.

바.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원고를 상대로 2015타채154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추심금 배당절차에서 11,853,949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이 사건 기계를 실제 사용하던 E이고, 피고의 계약 담당자 F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를 당사자로 하는 이 사건 리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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