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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0. 05. 23. 선고 90구50 판결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매도한 부동산의 매도대금이 상속되었는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매도한 부동산의 매도대금이 상속되었는지 여부

요지

망인이 간암으로 오래전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1. 1. 13. 사망하기 불과 하루 전에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위 금원의 소비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금원은 현금으로 원고들에게 모두 상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9145 판결

주문

1. 피고가 1985. 8. 13. 원고 이ㅇ희, 같은 오ㅇ숙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금 148,531,727원, 방위세 각 금 29,726,357원의, 원고 이ㅇ열, 같은 이ㅇ열, 같은 이ㅇ욱, 같은 이ㅇ주, 같은 이ㅇ주, 같은 이ㅇ주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금99,087,809원, 방위세 각 금19,817,559원의 부과처분중 원고 이ㅇ희, 같은 오ㅇ숙에 대하여 상속세 각 금99,522,733원, 방위세 각 금19,904,546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이ㅇ열, 같은 이ㅇ열, 같은 이ㅇ욱, 같은 이ㅇ주, 같은 이ㅇ주, 같은 이ㅇ주에 대하여 상속세 각 금66,348,489원, 방위세 각 금13,269,6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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