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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550 판결
[산림법위반][집37(3)형,656;공1989.11.15.(860),1620]
판시사항

제1심이 필요적 변론사건을 변호인없이 심리하여 판결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판결요지

제1심이 7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변호인없이 심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마땅히 형사소송법 제33조 , 제283조 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변호인의 출석하에 심리를 하고 판결을 하되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 제364조 제6항 의 취지에 비추어 제1심판결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검토한 후 변론없이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위법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석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17.4.1.생으로(수사기록 64쪽)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인 1988.1.26. 당시 이미 70세 이상의 자임이 분명한데도 제1심은 변호인 없이 심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한 바, 이러한 경우에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형사소송법 제33조 , 제283조 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변호인의 출석하에 심리를 하고 판결을 하되, 제1심판결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 제364조 제6항 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항소인인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서까지 제출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 에 따라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항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또는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여지가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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