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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117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3.12.1.(717),1685]
판시사항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나 피고인의 청구가 없어서 국선변호인의 선정없이 진행한 공판절차의 적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 에 의하여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위 법조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한 일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없이 진행한 공판절차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이완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1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남편인 공소외 1의 도장을 이용하여 동인명의의 차용금증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며, 소론 1심증인 박영자 및 2심증인 이옥희의 증언은 원심이나 1심이 이를 믿지않고 배척한 취지임이 분명한바, 그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 에 의하여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위 법조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한 일이 없으므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변론종결후에 국선변호인 청구서 및 변론재개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원심은 변론을 재개함이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선고를 하였는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와 같은 원심조치가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증거신청권이나 방어권을 박탈한 위법한 처사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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