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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467 판결
[사기][공1994.12.1.(981),3164]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 에 의하여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 에 의하여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위 법조에 기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지익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 에 의하여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 당원 1983.10.11. 선고 83도2117 판결 참조), 또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위 법조에 기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위 법조에 의거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한 일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또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 하여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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